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13억원 상향 법안 처리 지연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경감받지 못하는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종부세 대상자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 종부세 개편안, 국회 심의 조차 못해…야당 반대 부딪쳐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발이 묶인 상태다.
2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묶여 심의 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법안에 대한 심사 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 뿐 만 아니라 국세청까지 야당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달 내에 처리 되어야만 올해 납부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16~30일은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인 만큼 이 전에 개정이 이뤄져야만 세금 고지서 발송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만약 특례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납세자들은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채 고지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큰 혼란이 예상된다.
◇ 종부세 납세자 혼란 가중…"집 매도 할 껄"
이번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는 8만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는 다주택자 뿐 만 아니라 1주택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 11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주택자는 9만3000명 역시 이전의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세 부담 완화를 기대했던 1주택 종부세 납세자들은 크게 불어난 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상속주택 등을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중과 폐지라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가 매겨졌다.
실제 일선 중개현장에선 매물을 내놓으려는 문의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 당장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하나 금리가 크게 인상도면서 매수자들의 매수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출구 전략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금리 상승·가격 고점이라는 인식에 매수는 줄고 매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매 처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가 반복돼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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