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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器와 銀器
한 반도는 대륙 세력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朱元璋이 명나라를 세우고 그 집권이 안정권에 들자 조선은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 왕권의 교체가 이뤄졌다.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건국 초부터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사대(事大)를 선언하고 조공을 바쳤다. 당시의 이성게는 혁명을 성공시켜야할 긴박한 처지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세계정세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사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마는 사대를 택한 것은 국가를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계는 조공을 바치고 명의 보호를 원했으나 명의 고명(誥命)을 받지 못하고 태종3년(1403)에 永樂帝로부터 고명과 인장을 받고 정식으로 조공이 시작된다. 그 공물(貢物) 중에는 금과 은이 포함되어있었다. 조공은 한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행사로 정착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보유하였던 금·은이 고갈되어 태종 시절에는 조공에 필요한 금·은을 충당하고자 관리들의 품계에 따라 할당 거출하기도 하였고, 금·은을 채굴하고자 채산성도 없는 금광을 운영하여 국력을 낭비하기도 하였다.
세종 대에는 금·은 세공이 어기를 백자기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우리 도자사를 연구하면서「世宗朝 御器 專用白磁」를 해석함이 있어서 “임금이 백자기를 어기로 쓰고 있었으니 백성들은 당연이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즉 백자는 왕실 전용으로 해석됨이 마땅한 한문해석이나 혹자는 “금·은기보다 백자기가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라고 낭만 적인 생각으로, 혹은 “임금의 검약 정신을 과시하고자”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듯하다. 하지만 신분제 사회에서 임금과 신하가 동등할 수는 없다. 뿐만이 아니라 신하들 사이에도 계층이 있었다. 양반과 상민이 있었고, 천민이 이었다. 양반 중에도 계층이 있어서 금·은을 쓸 수 있는 계층과 써서는 안 되는 계층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이런 신분 사회에서 임금과 서민이 함께 백자를 썼다는 해석은 일제강점기 일인들이 조선 임금을 비하(卑下)하고자 조작하였던 해석이다.
사료를 살펴보면 조공에 바칠 금·은을 조달할 방법에 대하여 묘안이 백출하지만 결론은 금·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황제에게 세공에서 면제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길밖에 없었다. 여러 차래 청원으로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면제 후의 문제는 어기를 금·은기에서 백자기로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어기로 금·은기를 계속 쓰면, 금·은이 국내산이 아니라는 이유가 황제를 기만 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이었기에 중국사신의 눈에 금·은이 어떻게 비칠까 하고 부심하는 조문은 여러곳에서 볼수가 있고 이 고심은 명나라가 멸망한 후 청대까지 계속 된다.
『朝鮮王朝實錄』에 등제된 금·은기에 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1> 태종 7年(1407) 1月 19日(甲戌) 2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성석린이 국방대책 등의 시무 20조를 진달한 상서문. 금은(金銀)으로 만든 기명(器皿)은 궁내(宮內)와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외(中外)에 영(令)을 내려 일체 금지하고, 나라 안이 모두 사기(沙器)와 칠기(漆器)를 쓰게 하소서. (조선을 건국하고 도자기에 대하여 처음 반포한 조치이다. 이 법의 반포로 고려의 전습을 청산하고 조선의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칙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태종 7년(1407) 10월 24일(갑진) 1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금은 기명·종이·마정에 관하여 시무를 논한 계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條目)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금은(金銀)은 본국에서 나지 않은 물건이므로, 국가에서 매양 공헌(貢獻)할 때를 당하면 값을 배나 주고 수매(收買)하여도, 이를 바치는 자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궁내(宮內)에서 쓰는 것과 국사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한다는 법령이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유사(有司)가 이를 즐겨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품(品)의 품대(品帶)와 양부(兩府) 이상의 은호병(銀胡甁)·은선배(銀鐥杯)·은시저(銀匙筯), 4품 이상의 은선배(銀鐥杯)·은시저(銀匙筯),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명부(命婦)의 수식(首飾), 외방 각관(各官)의 은선배(銀鐥杯) 외에는 사사로이 금은 기명(金銀器皿)을 쓰지 못하게 하면,
<3> 태종 9年(1409) 1月 21日(甲子) 1번째 기사, 설미수를 명에 성절사로 보내다. 진헌물의 변경 및 동북면 귀화인에 관해 예부에 보내는 자문. “땅을 맡겨서 공물(貢物)을 거두는 것은 고금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본국에서는 매양 진하(進賀)하는 절기(節期)를 맞으면 연례 공물(年例貢物)로서 금은 기명(金銀器皿)·저세포(苧細布)·마세포(麻細布)·인삼(人蔘)·화석(花席) 등의 물건을 준비하여 바치는데, 금(金)·은(銀)은 본국에서 본래 나지 아니하고, 전에 원(元)나라 객상(客商)이 왕래하면서 흥판(興販)하여, 아주 소량(少量)의 금·은이 있었습니다만, 10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용도(用度)가 다하였습니다. 금후로는 무릇 위의 절기를 맞으면, 본토(本土)에서 나지 아니하는 금은 기명은 장차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빌건대, 토산(土産)의 물건(物件)으로 대비(代備)하여 진헌(進獻)에 상응(相應)토록 하고, 번거롭지만 주문(奏聞)하여 밝게 지시를 내려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오.”
<4> 태종 11年(1411) 12月 12日(戊戌) 3번째 기사, 금은·미곡·포화를 추징할 것과 금은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다. 긴요하지 않은 잡물은 제외하고, 다만 금은(金銀)·포화(布貨)·미곡(米穀)만을 추징하라.”지금부터 궐내에서 금은 그릇을 쓰는 것을 금하라고 명령하였다.
<5> 태종 16年(1416) 10月 12日(庚午) 4번째 기사, 경사에 바친 은바리가 불량 품으로 알려지자 공조 정랑 김고 등을 파직하다. 박조(朴藻)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천추절(千秋節)에 진헌(進獻)한 은우(銀盂) 10개 중에 4개가 녹이 나고, 또 조금 붉은 빛이 있었는데 예부(禮部)의 장주사(張主事)가 말하기를, ‘이것은 은이 아니다.’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장마를 치른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유공이 감독하여 만들었다 하여 김고의 무리를 아울러 의금부에 가두고 모두 파직하였다. 장인(匠人) 김생(金生)·김영(金英) 등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던 하품은(下品銀)으로 몰래 공조(工曹)의 10품은(十品銀)과 바꾸어, 관가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였으므로 율에 따라서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였다. 육조(六曹)에서 인하여 청하기를,“매양 경사(京師)에 가는 행차(行次)에 지인(知印)과 상의원(尙衣院)의 은(銀)의 품질을 아는 원리(員吏)를 의주(義州)에 보내어 금·은 기명(器皿)을 다시 살핀 뒤에 발송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6> 태종 18年(1418) 5月 28日(丁丑) 7번째 기사, 쌀과 포를 가지고 제주에서 금은과 바꾸다. 쌀과 포(布)를 가지고 제주(濟州)에서 금은(金銀)과 바꾸었다. 공조에서 제주의 인가(人家)에 금은기(金銀器)를 많이 비축(備蓄)하고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7> 세종 1年(1419) 1月 16日(辛酉) 5번째 기사, 금·은으로 만든 그릇을 회수하고 그 가격을 계산해 주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금·은으로 만든 그릇을 회수하고 호조로 하여금 그에 대한 가격을 계산하여 주도록 하시옵소서.”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8> 세종 2年(1420) 1月 25日(甲子) 1번째 기사, 하연과 한확을 북경에 보내 금·은 바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는 표문. “소방(小邦)은 매양 정조(正朝) 진하(進賀)와 성절(聖節)과 천추절(千秋節)을 만나면, 삼가 금은 기명(器皿)·저마(苧麻)·세포(細布)·인삼(人蔘)·화석(花席) 등등의 예물을 바치었습니다. 신이 상고하오면, 금·은은 예로부터 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나라 때에 외국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약간의 금·은이 매매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용도(用度)로 이미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진실로 임시 절일을 만나면, 기명이 그 수에 족하지 못하여, 관계가 가볍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 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황상께옵서는 금·은 기명을 면제하고 토산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옵소서.” 하였다. 고려 말년[僞辛時] 때로부터 금·은을 바치던 것이나, 금·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상왕이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다른 물건으로 이에 대신할 것을 청하였으나, 예부(禮部)에서 아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가을 황엄이 사사로이 원민생에게 말하기를, “명년에 그대가 한확과 함께 같이 와서 금·은의 감면을 청하면 뜻대로 될 것이오.”하였다. 엄이 돌아간 후에, 민생이 주문사(奏聞使)로 갔었는데, 엄이 다시 전과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민생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임금이 처음에는 민생을 보내려고 하다가, 민생은 너무 자주 갈 수 없으므로, 하연에게 명하여 한확과 함께 가서 진공하고, 인하여 금·은의 면제를 청하게 한 것이다. 연이 장차 떠나가게 되매, 청하기를, “대국이 만약 어떤 물건으로써 대신할 것인가를 물으면, 무엇으로써 대답하오리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반드시 묻지 않을 것이요, 설령 묻더라도 나라에서 그대를 뽑아 보내니, 어찌 말을 듣고 가리요.”하니, 연이 이에 떠났다.
9> 세종 3年(1421) 11月 6日(乙丑) 8번째 기사, 동부대언 곽존중이 김점이 수탈한 물품을 아뢰다. 동부대언(同副代言) 곽존중(郭存中)이 아뢰기를, “김점이 범한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贓物)·채단(綵段)·면포(綿布)·피장(皮長) 10상자와 금·은으로 만든 그릇, 활과 화살 등 물건이 모두 사실입니다.”
<10> 세종 8年(1426) 3月 9日(癸卯) 2번째 기사, 개경사 주지 설우 등의 중을 사취한 죄로 적첩을 뺏고 추궁케 하다. 그 나머지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은 밤에 모두 녹여 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누어 집어넣고, 또 금과 은을 간직했던 궤 하나도 간곳이 없어졌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상의 중들은 적첩을 빼앗고 철저히 추궁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1> 세종 11年(1429) 8月 18日(壬辰) 1번째 기사, 금·은 세공의 면제를 주청하는 표·전문을 배송하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낮은 곳의 사정을 듣는 것은 성인(聖人)의 큰 도량(度量)이오며, 회포(懷抱)가 있으면 숨기지 않는 것은 신자(臣子)의 지정(至情)이나이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토질이 거칠고 메말라서 예전부터 금·은이 나지 아니하므로, 태조 고황제의 밝은 예지(叡智)로써 그러한 사정을 환히 아시고 성지(聖旨)를 내리시어 〈금·은공(金銀貢)을〉 감면(減免)하시고 공납(貢納)한 금·은의 기명을 되돌려 주시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만 고려조(高麗朝)의 말기(末期)에 앞서 원(元)나라 객상(客商)들이 가져다 판 것으로써 삼가 공헌(貢獻)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이 관례를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공사(公私)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곤 없나이다. 이러한 목전(目前)의 급박한 경우를 당하니 감히 간담(肝膽)을 피력(披瀝)하여 우러러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황태자 전하께서는 황제의 밝은 은택이 베풀어지도록 인도(引導)하사 특히 금·은 공납을 면제하고 토산물(土産物)의 마땅한 것으로써 대신하게 하여, 상하(上下)의 정(情)이 통하게 하고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위안하여 주시는 것이 신(臣)의 간절한 소원이나이다.”하고, 예물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30필, 잡색마(雜色馬) 4필이었다.
<11> 세종 11년(1429) 12월 13일(을유) 1번째 기사,모화관으로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다. 계품사(計稟使) 공녕군(恭寧君)인(裀)이 칙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으로 나아가서 칙서를 맞이하였다. 척서에 이르기를, “표(表)를 보고 모두 알았노라. 금·은이 이미 본국의 소산이 아니거든 이제부터 진헌하는 물품은 다만 토산물로써 성의를 다할 것이로다.”하고, 또 칙서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조정에서 보내는 내관(內官)·내사(內史)란 사람들이 왕의 나라에 이르거든, 왕은 다만 예(禮)로 대접할 것이요 물품을 주지는 말라. 조정에서 무릇 구하는 물건은 오직 어보(御寶)를 누른 칙서에 의거하여 응당 부쳐 보내고, 만약 짐(朕)의 말이라고 말로 전하면서 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 말라. 왕의 부자(父子)가 조정을 공경히 섬겨 오랜 세월을 지냈으되, 오래 갈수록 더욱 간독히 함을 짐이 길이 아는 바로서 좌우의 근친자들이 능히 이간할 바 아니니 왕은 염려하지 말라.”하였다.
<12> 세종 12년(1430) 2월 26일(정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매년 정조·절일·천추절에 진헌하는 금·은 대신으로 바칠 물건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의논하여 매년 정조(正朝)·절일(節日)·천추절(千秋節)에 진헌(進獻)하는 방물(方物)에 있어 금·은(金銀) 대신으로 물건을 바치자고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신사 안<12> 세종 13年(1431) 7月 22日(甲申) 2번째 기사, 사신의 연향때에 은반을 쓸 것인지 주홍반을 쓸 것인지 등을 의논하다 숭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와 제조에 의논을 내리기를, “금은의 세공을 면제 받은 뒤에, 지난해 사신이 처음 와서 연향(宴享)할 때에 화군(花裙)에 금은을 쓸는지 여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혹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은 예전대로 쓰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나는 예전대로 쓰자고 하는 의논에 따랐으나, 금은 기명을 아직 그대로 쓰는 것이 불가할 듯하므로, 주홍반(朱紅盤)으로 대신 쓰고자 하여 이미 만들기를 명하였으니, 지금 사신의 연회에 은반(銀盤)을 쓸 것인가, 주홍반을 쓸 것인가. 또 전에 하사한 자기(磁器)를 쓰면 곧 깨어져서 일찍이 금과 은으로 가를 장식하였으니, 지금 연회할 때에 그 장식을 벗기고 쓸 것인가, 그대로 쓸 것인가. 만약 금은 기명을 사신에게 보일 수 없다 하면, 본국 신하들이 금은띠[金銀帶]는 사신이 눈으로 보는 바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좌의정 맹사성·이조 판서 권진·찬성 허조·판서 신상·정흠지·최사강·참판 신장 등은 아뢰기를, “은반은 없애고 주홍반으로 대신하며, 자기(磁器)에 장식한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가합니다.”하고, 참찬 오승·참판 고약해·우승범 등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 은반을 쓰는 것은 사신이 이미 보았사온데, 어찌 갑자기 폐하고 쓰지 않을 수 있으리까. 주반과 같이 섞어 쓰는 것이 가하며, 자기는 예전대로 쓰도록 하옵소서.”하였다.
<13> 세종 14年(1432) 12月 18日(癸卯) 3번째 기사, 김종서가 무역을 함부로 행하여 사죄를 범한 자에 관해 아뢰다. “금은(金銀)은 우리 나라의 소산(所産)이 아님을 맹세하는 말로서 황제께 상표(上表)하셨사온데, 이제 슬그머니 금하는 물건을 가지고 중국 사람과 매매하였사오니, 그 죄가 진실로 작지 않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을 대접할 때에도 금은 그릇을 썼으나, 다만 진상할 만한 품질이 좋은 금은은 거의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으니, 비록 맹세의 말을 했더라도 마음에 부끄러움은 없노라. 그러나 이같은 무역을 범람(汎濫)하게 한 죄는 작은 것이 아니니, 경들은 정밀히 핵실(覈實)하여 아뢰라.”하였다.
<14> 세종 15年(1433) 6月 18日(己亥) 7번째 기사, 황희·맹사성·권진 등을불러 안숭선으로 하여금 국사를 논의하게 하다. 포로한 인구와 마소 및 금은(金銀) 기명은 칙유(勅諭)에 의하여 돌려주고, 그 나머지 재물은 태워 버렸다고 대답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15> 世宗 16年(1434) 6月 5日(庚戌) 1번째 기사, 동궁의 금·은그릇 도둑, “한의가 금과 은을 절취(竊取)한 사실이 그의 종 차송(車松)의 입에서 발설되었으니, 이를 청리(聽理)하자면, 종과 주인이 대변(對辨)하게 되어 국법에 어긋남이 있고, 수리(受理)하지 아니하면, 궁내(宮內)의 물건을 도둑질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여 법으로 의당 호되게 징치하여야 하겠는데, 두 의논을 결단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6> 세종 28年(1446) 4月 14日(辛亥) 1번째 기사, 조종의 장사 금·은의 그릇을 쓰지 말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예전에 국군(國君)의 장사에 금(金)·은(銀)을 쓰지 않았던 것은 후세에 도굴(盜掘)하 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종(祖宗)의 장사에 모두 금·은의 그릇을 쓰지 않고, 다만 금가루로 그려 만든 것을 썼을 뿐이다. 현덕빈(顯德嬪)의 상사(喪事)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옛적에 한(漢)나라에서 문제(文帝)를 장사할 때에 금·은의 그릇을 쓰지 않고 다만 와기(瓦器)를 썼으나, 그러나 후세에 오히려 도굴(盜掘)의 환(患)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심히 염려되는 것이다. 지금 중궁(中宮)의 상사에는 비록 금·은으로 그려 만든 그릇도 또한 쓰지 말려 하니, 국장 도감(國葬都監) 제조(提調)로 하여금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17> 성종 즉위년(1469) 11月 29日(己酉) 12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중궁과 빈전의 금은 기명을 새로 제조하지 말도록 명하다. “지금 중궁(中宮)의 금은(金銀) 기명(器皿)은 비록 새로 제조하지 않더라도 본궁(本宮)에서 온 것을 쓸 수가 있다. 빈전(殯殿)의 금은(金銀) 기명(器皿)도 또한 제조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 나누어 쓸 수가 있다.”하였다.
<18> 성종 3年(1472) 1月 22日(己未) 4번째 기사, 조에서 사치를 금하는 조목을 기록해 올리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서가(壻家) 에서는 채단(綵段)· 금·은 기명(金銀器皿)을 함롱(函籠)에 담아서 먼저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웃고 업신여기며,
<19> 성종 6年(1475) 7月 17日(甲子) 3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사치와 참람함을 금하는 규정을 바치다, 사처(私處)의 금기(金器)와 은기(銀器)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고, 만약 연음(宴飮)할 때에 사용하게 되면, 빈객(賓客)과 주인(主人)을 모두 중죄(重罪)로 논정(論定)한다.”
<20> 성종 7年(1476) 1月 10日(乙卯) 4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하례를 받고 교서를 내려 사령(赦令)을 반포하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하례(賀禮)를 받았다. 대궐 안의 금·은(金銀)의 기명(器皿)과 임금의 쓰는 물건과 관계된 것
<21> 성종 7年(1476) 10月 21日(辛卯) 8번째 기사, 박효원 등이 명군병·선명후암군병·현비병의 세 개의 병풍을 바치다. 현종(玄宗)이 처음 즉위하여서는 풍속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하여 수레와 복식(服飾)을 제한하여 유사(有司)로 하여금 금·은(金銀)의 완구(玩具)를 녹여서 군국(軍國)의 용도에 공급하게 하였으며, 주옥(珠玉)과 금수(錦繡)를 궁전 앞에서 태우게 하였다. 또 주옥을 캐는 것과 조각을 하여 완구를 만드는 것을 금하였으며,
22> 성종 15年(1484) 1月 4日(壬辰) 6번째 기사, 성절사 서장관 손원로가 북경의 상황을 아뢰다. 성절사 서장관(聖節使書狀官) 손원로(孫元老)가 아뢰기를, “태감(太監) 상명(尙明)이 장죄(贓罪)를 범하였으므로, 잡아 국문(鞫問)하고, 매를 쳐서 남쪽 지방에 유배(流配)시켰습니다. 유사(有司)가 그 집을 적몰(籍沒) 하였는데, 은(銀)이 4만여 냥(兩), 금(金)이 4전(塼), 흑마포(黑麻布)가 백필이며, 금은 그릇은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불의(不義)를 많이 행한 까닭으로 잡아서 나문(拿問)하게 하였다가, 곧 그치기를 명하고 중하게 죄를 주어 충군(充軍)시켰습니다.
<23> 중종 4년(1509) 5월 27일(무오) 3번째 기사, 창덕궁 내탕고에 도둑이 든 일로 환관 등을 추문하게 하다. 전교하기를,“도적이 창덕궁(昌德宮) 내탕고(內帑庫)에 들어 자물쇠를 제거하고 봉함을 째어 금·은기(金銀器) 및 채단 등 물건을 훔쳤다. 이는 외간 사람의 소위가 아니며, 또 조종조에 없던 일이다. 4월 20일 이후 궁을 지킨 환관 등을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문하라. 그리고 지상고 환관(知廂庫宦官) 조익(趙翊)은 그저께 순심(巡審)이 무사하다고 와서 아뢰었으니, 아울러 금부에 내려 추문하라.”하였다.
<24> 中宗 16年(1521) 12月 24日(壬寅) 1번째 기사, 예조 관고에 도둑이 들어 숙직한 관원과 고자를 추문케 하다. 승지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지난 22일 밤에 도둑이 예조(禮曹)의 관고(官庫)에 들어가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을 대접할 때 쓰는 금은 그릇을 모조리 도둑질해 갔다고 합니다. 옛적부터 전해오는 보물인 그릇을 하루아침에 모두 도둑맞게 되어 지극히 놀랍습니다,” 하지, 전교하기를,“이 또한 큰 일이니, 숙직(宿直)한 관원 및 고자(庫子)들을 모두 추문(推問)해야 한다.”
<25> 중종 39년(1544) 6월 20일(정해) 2번째 기사 , 통사 권인좌를 의금부에 내리도록 청하는 평안도 관찰사 유관의 서장. “이제 현장에서 잡힌 권인좌는 의금부에 내리라. 금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니, 화장(和匠)을 불러서 보게 하라. 여느 때에도 상의원(尙衣院)에서는 납약(臘藥)에 금을 쓰고 제향소(祭享所)의 금은기(金銀器)를 개조(改造)할 때에도 금은을 쓰는데, 은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나, 금은 늘 저자에서 사는 것이니, 이제 상의원에 두라.”
<26> 인종 1년(1545) 5월 1일(임술) 3번째 기사, 연향하는 일에 대해 전교하다. “연향하는 곳에서 반드시 금은기(金銀器)를 상용(常用)하는 것은 고례(古例)이다. 다만 후사(後使)가 더욱 탐욕하다 하니, 이 뒤로는 주기(酒器)로 써야 할 것만을 대강 마련하고 금은기를 많이 내지 말라. 이 뜻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27> 선조 35年(1602) 5月 27日(戊子) 1번째 기사, 간원이 국혼의 예에 사용할 물품에 대해 아뢰다. “국혼(國婚)은 예 중의 큰 예로서 그 의물(儀物)은 품목에 따라 정해진 규식이 있으니 조금도 감할 수 없으나 현재 재력(財力)이 부족하므로 알맞게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감이 재력을 참작하여 적당히 줄여 상의 결재를 받을 적에 ‘금기(金器)·은기(銀器)는 유기(鍮器)·자기(磁器)로 대체하며, 의대(衣襨)는 면주(綿紬)로 만들고,
<28> 인조 10년(1632) 10월 4일(무진) 3번째 기사, 평안 감사 민성휘가 후금의 사신이 대접을 소홀히 한다고 투정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천조(天朝)에 공물을 바침에 있어서는 봄 가을 두 차례 이외에 또 성절(聖節) 등 방물(方物)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만 봄 가을의 예만 있으며, 중국 사신이 올 적에는 금·은기(金銀器)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는 모두 사기 그릇을 쓰니, 우리를 대접함에 있어서는 어찌 유독 엉성하게 하느냐.’고도 하였습니다.”
<29> 인조 14年(1636) 9月 14日(乙卯) 2번째 기사, 상의원에 든 도적을 잡아 주륙하다. 상의원(尙衣院)에 도적이 들어 황금 72냥과 금은 기물 10여 종, 은 1백 냥, 진옥(眞玉) 등 7종을 훔쳐갔다. 일이 발각되어 뒤쫓아가 붙잡았는데 추징한 것이 반이 넘었다. 본원(本院)이 그 나머지를 일족에게서 추징하도록 주청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지 않고 도적만 주륙하였다
<30> 인조 16年(1638) 10月 18日(丁未) 3번째 기사, 가례 도감이 그릇의 사용에 대해 계하다. 가례 도감이 아뢰기를,“금(金)그릇과 은(銀)그릇을 특별히 감한 숫자가 이미 적지 않은데, 지금 연신(筵臣)이 아뢴 바로 인하여 또 감하게 하였습니다. 동뢰(同牢)에 사용할 그릇은 다 감할 수 없으니, 다만 은병(銀甁) 등 물건을 놋쇠로 대신하는 것이 온당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31> 인조 18年(1640) 12月 11日(丁巳) 4번째 기사, 김상헌의 일 등에 관해 비국 당상·양사 장관과 논의하다, 새로 제조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이 인편에 같이 보내어 먼저 용납될 바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신하에게 의논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도망쳐 온 사람을 쇄송하는 일을 주내용으로 하고 김상헌 등의 일은 말단에 넣어 쇄송하는 일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2> 현개 12年(1671) 6月 14日(癸巳) 2번째 기사, 서울에 기근이 심하다. 서울에 기근이 심하여 은 8냥으로 겨우 한 섬의 쌀을 바꾸었다. 사대부의 집에서 앞다투어 비단 옷가지를 가지고 저자에 가서 팔려고 해도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고 금은의 그릇과 노리개로 두어 되의 쌀을 바꾸려 하여도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들 어쩔 줄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죽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저자에서 파는 쌀은 많아야 십여 말에 지나지 않았고 적으면 단지 한 말의 쌀뿐이었다. 사대부로서 벼슬이 낮아 봉록이 박한 자는 태반이나 굶주렸고 각사(各司)의 원역(員役)들도 거의 다 굶어서 낯빛이 누렇게 떠서 장차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33> 영조 39年(1763) 1月 21日(己卯) 1번째 기사, 어기를 훔진 유득·상욱·강시현 등을 친국하다. 임금이 내사복(內司僕)에 나아가 어기(御器)를 훔친 죄인 유득(有得)·상욱(尙郁)·강시현(康時賢)·이성래(李聖來)를 친국(親鞫)하였다. 국문(鞫問)을 마치자, 경중을 나누어 혹은 정법(正法)하고 혹은 작처(酌處)하였다. 유득은 중관(中官) 김중광(金重光)의 종으로서 고군(雇軍)으로 금중(禁中)에 드나들다가 집상전(集祥殿)에 둔 금은(金銀) 어기를 훔쳐 가졌던 것이다. 일이 발각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심양(瀋陽)에서 얻은 것으로 궐내(闕內)에서 1백여 년 동안 세전(世傳)하던 물건이다.”
금·은 세공(金·銀 歲貢)
<1> 태조 3년(1394) 6월 1일(기사) 1번째 기사,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이제 임금이 되신 초두에 있어서, 의복과 기구와 패물 등을 만들어 쓰는데 검소하고 간략하도록 힘써서 자손 만대에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사(紗)·나(羅)·능(綾)·기(綺) 등 각색 무늬 있는 비단과 진채(眞彩)는 남의 나라의 물건으로 대 쓰기 어려우며, 금과 은은 또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게 되어 대기 어려운 것인데,(중략) 금은저(金銀箸)·채화초(彩花草)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이외에는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2> 태종 17년(1417) 10월 22일(갑진) 2번째 기사, 공조에서 금·은을 준비하는방법을 올리다. 공조(工曹)에서 금은(金銀)을 준비하는 방법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국가의 세공(歲貢)은 백은(白銀)이 7백 냥쭝이고 황금(黃金)이 1백 50냥쭝인데, 본조(本曹)에 저축한 것이 5, 6년을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각도에 영을 내리어 산출되는 곳을 물었으나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지(輿地)의 넓음과 산천의 수려(秀麗)함으로 어찌 산출되는 땅이 없겠습니까마는, 선택 채취할 때에 노력과 비용이 대단히 무거워 주군(州郡)의 원망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곳을 분명히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국가의 대계(大計)를 아는 자가 만일 그 곳을 가리켜 주면 한량인(閑良人)은 관직을 주고, 향리(鄕吏)·역리(驛吏)는 본역(本役)을 면제하고, 공사 천구(公私賤口)는 재물로 상을 주어 권장하는 뜻을 보이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3> 태종 18년(1418) 6월 26일(을사) 1번째 기사, 사온서 령 고득종을 제주에 보내어 민간의 금은과 바꾸게 하다. 사온서 령(司醞署令) 고득종(高得宗)을 제주(濟州)에 보내어, 조미(糙米) 6백 석·목면(木綿) 1백 50필(匹)·여복(女服) 8벌을 민간(民間)의 금은(金銀)과 바꾸었으니, 장차 중국의 세공(歲貢)에 충당하려는 것이었다. 고득종이 곧 떠나려 하니 단의(單衣) 1벌과 내약(內藥)을 내려 주었다.
<4> 세종 8년(1426) 4월 12일(을해) 2번째 기사, 한해 대책에 대한 우사간 박안신 등의 상소문. 중국[朝廷]의 사신을 영접할 때, 채붕(綵棚)을 맺고 나례(儺禮)를 준비하는 것을, 일체로 성중 애마(成衆愛馬)와 시정(市井)의 공인·상인과 각 관사(官司)의 노비 및 각 이(里)의 향도(香徒)에게 맡겨서, 그 의대(衣帶)·병풍·족자(簇子)·단필(段匹)·금은(金銀)·주옥(珠玉)·잡식(雜飾)을 분정(分定)하고 재촉하여, 잡아 가두고 매를 때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이에 명령을 두려워하여 분주(奔走)히 각기 있는 곳에서 세금(稅金)으로 바쳐 쓰임에 충당하게 되고, 그것이 부서지고 더럽게 되면 그 값을 배나 바치게 되니, 사람들이 심히 괴롭게 여깁니다. 다행히 우리 나라는 재용(財用)에 여유가 있는데도 사신을 영접하는 준비는 일체 백성에게 맡기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5> 세종 11년(1429) 7월 18일(임술) 7번째 기사 흥덕사에서 대신들이 모여 명나라에 진헌할 공물에 대해 논의하게 하다. 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 허조(許稠)·예조 판서신상(申商)·총제(摠制)정초(鄭招)·예문 제학(藝文提學)윤회(尹淮)에게 명하여 흥덕사(興德寺)에 모이게 하고, 지신사(知申事)정흠지(鄭欽之)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명나라 조정에 대하여〉 금·은 세공(歲貢)의 면제를 청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황희·허조·정초 등은, “주청할 표문(表文)은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짓게 하여 골라 뽑고 다시 윤색(潤色)하게 할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갈 재상은 육조의 판서로 사신을 삼고, 도총제(都摠制)원민생(元閔生)을 부사(副使)로 하여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사성(思誠)·계량(季良)·회(淮) 등은, “도총제원민생을 사신으로 삼고 추밀(樞密)을 부사로 삼거나, 혹은 종친·부마(駙馬)로 사신을 삼고 도총제원민생을 부사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상(商)은, “육조의 판서로 사신을 삼고 첨총제(僉摠制)김시우(金時雨)로써 부사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금·은공(金銀貢) 대신으로 바쳐야 할 토산물(土産物)에 대하여, 회·사성·희 등은
<6> 세종 11년(1429) 8월 18일(임진) 1번째 기사, 금·은 세공의 면제를 주청하는 표·전문을 배송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금·은 세공(歲貢)의 면제를 주청(奏請)하는 표·전문(表箋文)을 배송(拜送)하였다.
<7> 문종 1년(1451) 3월 15일(갑인) 8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윤중부의 졸기, 우리 나라에서 금은(金銀)의 세공(歲貢)을 면제하려고 중국 조정에 아뢸 적에 윤봉이 매우 공로가 있었다.
<8> 세조 13년(1467) 9월 30일(임진) 4번째 기사, 함녕군 이인의 졸기, 세종이 중국에 금은(金銀)의 세공(歲貢)을 면제하기를 청할 때, 그 사신을 어렵게 여겨서 인을 계품사(計稟使)로 임명하니, 황제가 후하게 대접하고 특별히 그 청(請)을 윤허하였고,
<9> 태종 6년(1406) 윤7월 18일(을해) 1번째 기사, 경외의 관원에게 품계에 따라 중국에 진헌할 은을 바치게 하다. 경중과 외방에 명하여 품은(品銀) 을 바치도록 하였다. 이 때에, 중국에 진헌(進獻)하는 금은(金銀)이 떨어지려 하였는데, 공조(工曹)에서 바칠 사람을 모집하였지만, 끝내 바치는 사람이 없었다. 의정부에서 건의하기를,“1품은 백은(白銀) 5냥을 바치게 하고, 2품은 4냥을, 3품은 3냥을, 유수관(留守官)에서 대도호부(大都護府)까지는 50냥을, 목관(牧官)·단부관(單府官)은 30냥으로 하여, 이것으로 차등을 두어 독촉하여 진납(進納)하게 하여서 진헌하는 기명(器皿)을 만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0> 태종 9年(1409) 1月 21日(甲子) 1번째 기사, 설미수를 명에 성절사로 보내다. 진헌물의 변경 및 동북면 귀화인에 관해 예부에 보내는 자문. “땅을 맡겨서 공물(貢物)을 거두는 것은 고금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본국에서는 매양 진하(進賀)하는 절기(節期)를 맞으면 연례 공물(年例貢物)로서 금은 기명(金銀器皿)·저세포(苧細布)·마세포(麻細布)·인삼(人蔘)·화석(花席) 등의 물건을 준비하여 바치는데, 금(金)·은(銀)은 본국에서 본래 나지 아니하고, 전에 원(元)나라 객상(客商)이 왕래하면서 흥판(興販)하여, 아주 소량(少量)의 금·은이 있었습니다만, 10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용도(用度)가 다하였습니다. 금후로는 무릇 위의 절기를 맞으면, 본토(本土)에서 나지 아니하는 금은 기명은 장차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빌건대, 토산(土産)의 물건(物件)으로 대비(代備)하여 진헌(進獻)에 상응(相應)토록 하고, 번거롭지만 주문(奏聞)하여 밝게 지시를 내려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오.”
<11> 태종 9년(1409) 윤4월 28일(경오) 1번째 기사., 은의 공물을 면제해 주기를 청하는 자문을 가지고 갔던 이백강 등이 돌아오다. 이백강(李伯剛)·설미수(偰眉壽)·최긍(崔兢)이 명나라 서울[京師]에서 돌아왔다. 설미수가 명나라 서울에 이르러 예부(禮部)에 나아가, 금은(金銀)을 면제해 주기를 청하는 자문(咨文)을 올렸는데, 수일 후에 상서(尙書) 조공(趙羾)이 설미수를 보고 성을 내어 마구 욕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황제의 은혜를 특별히 후하게 받고 있으니, 이 따위 청은 있을 수 없다.”하고, 마침내 비(批)를 설미수에게 보이면서 말하였다. “내가 지금 흠차(欽差)를 받아 산서(山西) 등지에 공무(公務)로 가는데, 너희가 갑자기 문서를 가지고 와서, ‘본국(本國)에 금은(金銀)이 생산되지 아니한다.’ 칭하고,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고자 하니, 이는 홍무(洪武) 연간(年間)의 옛 법에 위배됨이 있다. 나는 감히 너희의 말을 황제에게 아뢰지 못하겠다. 너희가 아뢰고자 원하거든, 내일 일찍이 너희들이 직접 아뢰어라. 우리 예부(禮部)는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이 아니다
<12> 태종 11년(1411) 12월 9일(을미) 4번째 기사, 중국에 조공할 은을 금주 등 각지에서 채취하도록 명하다. 금주(衿州)에서 은(銀)을 캐도록 명하였다. “본국에서 금은이 나지 않은데, 해마다 중국(中國)에 바치는 것이 모두 7백여 냥쭝[兩]이나 되니, 매우 염려된다. 수안(遂安)·단주(端州)·안변(安邊) 등지에서 정련(精鍊)하라.”
<13> 태종 12년(1412) 11월 28일(기유) 1번째 기사. 금은의 채광 및 저화 유통 문제에 대해 사헌부에서 글을 올리다. “금은(金銀)의 조공(朝貢)은 사대(事大)에 관계되는 일이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 풍해(豐海)의 주군(州郡)에 관원을 보내어 감독하여 금을 취련(吹鍊)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고 돌을 뚫으며 쇠붙이를 녹이고 단련(鍛鍊)함에 백성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한갓 본국에서 은(銀)이 산출된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요, 소출이 많지 않아 노력과 비용만 너무 듭니다. 청컨대, 이를 정파하고, 그해에 바쳐야 할 금은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저포(紵布)·마포(麻布)로 조정에 주청(奏請)하여 값을 쳐서 바꾸어 이를 충당하게 하소서.”
<14> 세종 2年(1420) 1月 25日(甲子) 1번째 기사, 하연과 한확을 북경에 보내 금·은 바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는 표문. 예조 참판 하연을 보내어 (중략) “소방(小邦)은 매양 정조(正朝) 진하(進賀)와 성절(聖節)과 천추절(千秋節)을 만나면, 삼가 금은 기명(器皿)·저마(苧麻)·세포(細布)·인삼(人蔘)·화석(花席) 등등의 예물을 바치었습니다. 신이 상고하오면, 금·은은 예로부터 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나라 때에 외국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약간의 금·은이 매매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용도(用度)로 이미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진실로 임시 절일을 만나면, 기명이 그 수에 족하지 못하여, 관계가 가볍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 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황상께옵서는 금·은 기명을 면제하고 토산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옵소서.”하였다. 고려 말년[僞辛時] 때로부터 금·은을 바치던 것이나, 금·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상왕이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다른 물건으로 이에 대신할 것을 청하였으나, 예부(禮部)에서 아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가을 황엄이 사사로이 원민생에게 말하기를, “명년에 그대가 한확과 함께 같이 와서 금·은의 감면을 청하면 뜻대로 될 것이오.”하였다. 엄이 돌아간 후에, 민생이 주문사(奏聞使)로 갔었는데, 엄이 다시 전과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민생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임금이 처음에는 민생을 보내려고 하다가, 민생은 너무 자주 갈 수 없으므로, 하연에게 명하여 한확과 함께 가서 진공하고, 인하여 금·은의 면제를 청하게 한 것이다.
<15> 세종 2년(1420) 5월 2일(기사) 2번째 기사, 김시우·전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고, 상왕이 금·은 진상 면제를 청하는 방법을 논하다. 진헌사(進獻使) 김시우(金時遇)와 통사(通事)전의(全義)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황제가 종이를 진상하는 상주문(上奏文)에 날짜를 적지 아니했다고 노하였기에, 금(金)·은(銀)을 진상하는 것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문(奏文)을 감히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16> 세종 11年(1429) 8月 18日(壬辰) 1번째 기사, 금·은 세공의 면제를 주청하는 표·전문을 배송하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낮은 곳의 사정을 듣는 것은 성인(聖人)의 큰 도량(度量)이오며, 회포(懷抱)가 있으면 숨기지 않는 것은 신자(臣子)의 지정(至情)이나이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토질이 거칠고 메말라서 예전부터 금·은이 나지 아니하므로, 태조 고황제의 밝은 예지(叡智)로써 그러한 사정을 환히 아시고 성지(聖旨)를 내리시어 〈금·은공(金銀貢)을〉 감면(減免)하시고 공납(貢納)한 금·은의 기명을 되돌려 주시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만 고려조(高麗朝)의 말기(末期)에 앞서 원(元)나라 객상(客商)들이 가져다 판 것으로써 삼가 공헌(貢獻)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이 관례를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공사(公私)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곤 없나이다. 이러한 목전(目前)의 급박한 경우를 당하니 감히 간담(肝膽)을 피력(披瀝)하여 우러러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황태자 전하께서는 황제의 밝은 은택이 베풀어지도록 인도(引導)하사 특히 금·은 공납을 면제하고 토산물(土産物)의 마땅한 것으로써 대신하게 하여, 상하(上下)의 정(情)이 통하게 하고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위안하여 주시는 것이 신(臣)의 간절한 소원이나이다.”
하고, 예물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30필, 잡색마(雜色馬) 4필이었다.
<17> 세종 11년(1429) 12월 13일(을유) 1번째 기사,모화관으로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다. 계품사(計稟使) 공녕군(恭寧君)인(裀)이 칙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으로 나아가서 칙서를 맞이하였다. 척서에 이르기를, “표(表)를 보고 모두 알았노라. 금·은이 이미 본국의 소산이 아니거든 이제부터 진헌하는 물품은 다만 토산물로써 성의를 다할 것이로다.”하고, 또 칙서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조정에서 보내는 내관(內官)·내사(內史)란 사람들이 왕의 나라에 이르거든, 왕은 다만 예(禮)로 대접할 것이요 물품을 주지는 말라. 조정에서 무릇 구하는 물건은 오직 어보(御寶)를 누른 칙서에 의거하여 응당 부쳐 보내고, 만약 짐(朕)의 말이라고 말로 전하면서 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 말라. 왕의 부자(父子)가 조정을 공경히 섬겨 오랜 세월을 지냈으되, 오래 갈수록 더욱 간독히 함을 짐이 길이 아는 바로서 좌우의 근친자들이 능히 이간할 바 아니니 왕은 염려하지 말라.”하였다.
왕 조 |
연도 |
『朝鮮王朝實錄』 |
내 용 |
태조 3년 |
1394 |
태조 3년(1394) 6월 1일(기사) 1번째 기사 |
금과 은은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게 되어 대기 어려운 것인데, |
태종 6년 |
1406 |
태종 6년(1406) 윤7월 18일(을해) 1번째 기사 |
조공할 금·은을 품계별로 할당 거출 |
태종 9년 |
1409 |
태종 9년(1409) 1월 21일(갑자) 1번째 기사 |
금은 면제 신청을 한 기사 |
태종 9년 |
1409 |
태종 9년(1409) 윤4월 28일(경오) 1번째 기사. |
금·은 면제 신청이 사서에게 거절 당한 기사 |
세종 2年 |
1420 |
세종 2年(1420) 1月 25日(甲子)1번째 기사 |
금·은 감면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 |
세종 2년 |
1420 |
세종 2년(1420) 5월 2일(기사) 2번째 기사, |
북경에서 돌아온 김시우와 조관들이 모여서 금은 세공면제 시청을 논하다. |
세종 11년 |
1429 |
세종 11년(1429) 8월 18일(임진) 1번째 기사 |
금은 세공 면제 시청서를 만들어 사신을 보내다. |
세종 11년 |
1429 |
세종 11년(1429) 12월 13일(을유) 1번째 기사 |
금은 세공 면제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사시을 영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