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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
해당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 3조의2 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법 제 11조 법 제 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 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 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 35조 |
시가표준액(법 제 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 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 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 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 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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