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에 미비점을 개선하였고, 평가기간이 충분하다면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미비점이 없으므로 적정의견을 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 중취가 당기에 존재하면 부적정 의견이 나가는걸 까요
2.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해서 부적정의견 표명하나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한경우(중취기재x)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정의견의 근거에 기재하나요, 아니면 기타사항문단에 기재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일단 그런 상황이라면 애당초 해당 통제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하지 않을겁니다. 또한 이 경우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되지도 않을 가능성도 높겠죠.
2. 이 경우 근거문단에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