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구(嘔)를 치료(治)하는 기미(氣味)에 대한 논(論)
위허(胃虛)의 구토(嘔吐)를 치료(治)하려면 반드시 그 기미(氣味)를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사기(邪)가 실(實)하여도 위(胃)가 강(强)하면 독약(毒藥)을 승(勝)할 수 있으므로 기미(氣味)의 우열(優劣)을 막론(:無論)하고 모두를 수용(受容)할 수 있다.
오직 위(胃)가 허(虛)하고 기(氣)가 약(弱)하면 적합 여부(:宜否)에 대한 변별(辨)이 있다. 특히 위허(胃虛)가 심(甚)하면 기미(氣味) 간의 관계(關係)가 더욱 중(重)한다.
기(氣)가 허(虛)하면 불감지기(不堪之氣: 감당할 수 없는 기)를 가장 외(畏)하니, 성조(腥臊)하여 모산(耗散)하는 기(氣)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곧 약간 향(香)하거나 약간 욱(郁)하거나 아울러 음식(飮食)의 기(氣)조차도 받을 수 없으니, 기타(其他)의 것도 알 수 있다.
위(胃)가 약(弱)하면 불감지미(不堪之味: 감당할 수 없는 미)를 가장 외(畏)하니, 지고(至苦) 극열(極劣)한 미(味)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곧 약간 함(鹹)하거나 약간 고(苦)하거나 아울러 오곡(五穀)의 정미(正味)조차도 받을 수 없으니, 기타(其他)의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허(胃虛)의 구(嘔)는 기미(氣味)가 가장 중(重)하니, 혹 약간이라도 투(投)할 수 없는 것을 구(口)에 넣으면 바로 토(吐)하므로, 결국 무익(無益)한다.
따라서 양허(陽虛)의 구토(嘔吐) 등의 증(證)을 치료(治)하려면 일체(一切)의 향산(香散)하거나 함산(鹹酸)하거나 신미(辛味) 등의 감당(堪)할 수 없는 물질(物)을 마땅히 자기의 마음으로 추측(:測)하여야 하니, 추측(:測)하여 타당(:妥)하지 않으면 결코 쓰면 안 된다. 단지 그 양(陽)을 보(補)하여야 하니, 양(陽)이 회(回)하면 구(嘔)가 반드시 저절로 그치느니라. 이는 가장 확실(:確)한 법(法)이니 이를 소홀(忽)히 하면 안 된다.
내가 예전에 어떤 심씨(沈氏)를 보았느니라. 그는 평소 의업(醫業)을 하면서 극(極)히 많이 노록(勞碌: 힘써 일하다)하였으니, 나이가 40세(:四旬)에 이르러 퇴산(㿗疝)의 하추(下墜)를 앓았느니라.
이로 인하여 이를 제(提)하여 상승(上升)시키려고, '위(胃)가 허(虛)하면 함(鹹)을 외(畏)한다.'는 것은 모르면서 스스로 염탕(鹽湯)으로 토법(吐法)을 썼느니라. 결국 토(吐)가 그치지 않고 탕수(湯水)까지 모두 구(嘔)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일일(一日) 일야(一夜)를 하다가 갑자기 대변(大便)으로 흑혈(黑血) 1~2완(碗)을 하(下)하면서 맥(脈)은 모(毛)와 같이 미묘(微渺)하고 거의 절(絶)하는 듯 하였다.
이는 토(吐)로 위기(胃氣)를 상(傷)하였으므로 비(脾)가 극히 허(虛)하고, 겸하여 염탕(鹽湯)이 혈(血)로 주(走)하므로 혈(血)이 섭(攝)하지 못하여 변(便)으로 하(下)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시하기를 '속히 인삼(人蔘) 건강(乾薑) 부자(附子) 등의 방제(劑)를 써서 수절(垂絶: 응급)한 양(陽)을 회복(回)시켜야 치료(:療)할 수 있다.' 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의사(醫)가 와서 이르기를 '제역(諸逆) 충상(衝上)은 모두 화(火)에 속(屬)하니, 대변(大便)의 하혈(下血)도 화(火)로 인한다. 그런데 인삼(人蔘) 부자(附子)의 사용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마땅히 속히 동변(童便)을 음(飮)하여야 구(嘔)가 나을 수 있고 혈(血)도 그칠 수 있다.' 하였다. 그가 그 의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동변(童便)을 하인(下咽)하였더니, 즉시 극(極)하게 구(嘔)하여 그 모양(狀)을 이름(:名)하기가 감당할 수 없었으며, 구(嘔)가 그치지 않으니 명(命)을 겨우 이어갈(:繼) 뿐이었다.
오호라! 위(胃)가 강(强)한 사람도 또한 요(尿)를 문(聞)하면 구(嘔)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구(嘔)가 그치지 않는데 다시 요(尿)를 더할 수 있겠는가? 이로 죽는 자도 불쌍(:憐)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함부로 쓰는 자도 감히 의사(醫)라고 칭(稱)하다니, 진실로 부끄럽고도(:惡) 한탄(恨)스럽도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하여 이로 기미(氣味)에 대하여 증험(證驗)하였다.
또 기미(氣味)에 대한 치안(治按)이 소아({小兒})의 문(門) 구토(<嘔吐>)의 조(條)에 있으니, 마땅히 참작(參酌)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