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CAM 사태를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만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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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개혁추진위원회는 2016년 1월20일 공개서한을 통하여
1월28일을 답변의 기한으로 요청하며 ‘질문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 아무런 답변이 없이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한 우리의 최종요구는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카이캄의 법인화 이후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어있는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의 관계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목회기관으로서 준법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온 죄를 회개함과 아울러 종교단체로서 위법의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목회자로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3회(2015년12월22일, 2016년1월2일, 1월4일)에 걸쳐 공식적으로 카이캄의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카이캄 게시판에서 저희들의 요구는 지워지기를 반복하였고,
게시판에는 함정호 목사의 일방적인 궤변만 공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카이캄 사태의 본질을 오도(誤導)하고 있으며, 카이캄의 적폐(積弊)되어온 구조적 모순과 법적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전임 연합회장님들과
전임 임원단(부회장 포함)은 중재 역할을 거절하거나 방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부득이 개혁추진위원들이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지를 가지고,
가리고 덮여져 있던 불법과 편법의 일들을 바로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카이캄이 목회기관이요, 기독교단체로서 또한 사단법인기관으로서
떳떳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3158명의 안수목사들과 2800여 회원교회, 기관들의
목회적 권위와 명예를 위하여 바른 일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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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했던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저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로서 가치있는 것들을 분류, 선별하며
기존에 확보한 것들과 연결하여 사실확인 및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경천동지(驚天動地)의 경악(驚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고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사회가 배후에 있고, 대표권이 없는 연합회장이 이사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형적 구조의 카이캄 운영의 모순(矛盾)을 악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연코 끊어야 합니다.
1) 2015년 12월28일 카이캄에서 주무관청에서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하지 않은 절차에 의하여
임원, 이사를 선출하여 카이캄의 업무를 불법한 지위의 인물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해입니다.
2016년 1월 8일 기자회견에 허위정관을 보도자료로 배부하고 ‘임원총회’가 열렸다고 주장한 것은
위계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카이캄 소속 모든 교회와 안수목사들의 신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불법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카이캄이 불법 집단이 되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2003년 7월 카이캄이 법인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기행위의 증거물이 확보되었습니다.
카이캄은 이미 2003년 7월5일 현재의 정관을 등기함으로부터 태생적으로 불법과 파행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이형자)이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이형자)로 명칭 변경하면서
카이캄의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한 정관내용이 아닌 것으로 바뀌치기되어
주무관청(당시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었습니다.(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
바꿔치기 되어진 과정의 책임자들의 범위에 대한 특정과 공소시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카이캄이 당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긴급한 존립의 위기를 알게 된 이후개혁추진위원회 목사들은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실정법적 위반사항과 목회적 차원의 해결점들을 고려하면서
깊은 기도의 고통과 함께 은인자중(隱忍自重)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서 법적 대응의 준비도 마쳤습니다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우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질문과 요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작금의 사태를 이전투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법인등기부상 현 임원들과 민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전직 이사장, 이사들 전원과
그 범위 안의 연합회장들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질문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2월 4일 목요일 자정까지 카이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혹은 이 문서의 내용증명 발송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단법인으로서 법 규정에 합당한 지위를 가진 분을 특정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 협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일시, 장소, 인원을 카이캄 게시판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연락처 이메일 : hotsun320@hanmail.net
질문과 요구
1. 2014년 12월31일자로 정관변경을 하였습니까?
그 정관 전체를 제시하십시오.
정관변경이란 주무관청의 등록허가 일자를 기준합니다.(민법42조 2항)
2. 2016년 1월8일 기자회견시 보도자료의 정관을 그대로 제시하십시오
3.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주무관청 등록정관(2003년 7월5일자)을 제시하십시오.
(정관공개는 법인의 당연한 조치의무입니다)
4.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십시오.
5. 카이캄이 스스로 발표한 가짜정관을 정당한 정관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현재 법인 이사장(박성수 장로) 및 이사진(송용필 목사, 이유니 교수, 함정호 목사, 김창선 장로)는
전원 자진사퇴하고, 홍보국장 또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6.. 2016년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보도자료 표지에 있는 정관개정에 동의합니다 제목으로 사인을 한
이사장 김창선, 이사 송용필, 이사 신상우, 이사 박성수, 이사 이유니에게 묻습니다.
- 2016년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함정호 목사와 홍보부장 언론인은 2014년 12월31일자로 정관개정이 이루어 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창선 이사, 박성수 이사(현재 이사장), 이유니 이사께 학자의 양심과 장로된 자의 신앙을 걸고 묻습니다. 송용필 이사, 신상우 이사도 목사의 양심과 신앙으로 정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인을 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전 정관의 내용이 무엇이고, 개정 정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진실로 ‘정관개정에 동의합니다’ 제목 아래에 사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개혁추진위원회
(구 비상대책위원회)
위 원 장 윤태열 목사(일산축복교회)
부위원장 최봉수 목사(하나님의 형상교회)
부위원장 김추인 목사(높은뜻 광성교회)
부위원장 이판국 목사(참빛 교회) 외
위원 121명
첫댓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캄 탈퇴및
동료들에게도 탈퇴운동을 할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감추었던 것, 숨긴 것 모두 드러내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것 입니다.
기도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