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령초과말소,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폐차 처리
차량에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차량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냥 집앞에 세워두거나 동네 구석에다 차량을 세워두는데
이때 관공서 단속원들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치된 차량을 주위에서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한다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자진이동통보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이때 치우지 않는 경우
차량이 견인보관소를 통해, 공매 또는 잔존가치가 없을 경우 폐차장에서 입찰하여
차량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형사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요
압류폐차 저희가 차령초과폐차말소 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차량번호만으로
원부조회하여 압류내역에 따라서 압류폐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령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는 차령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차령 12년 이상이라면
차량에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더라도, 또 세금이 체납이 되었더라도
차령초과폐차말소 가능합니다
방치하셨다가 국가에서 차량 강제처리하게 되면
차주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미리 압류폐차 진행하십시요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신청시 차령초과폐차말소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 가량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기간동안에는 책임보험 가입은 필 수이며, 세금도 부과 됩니다
저희는 수도권 압류폐차 전문 폐차장입니다
물어보십시요 가려운데 긁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