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회교육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특대상자의 ( )와 ( )는 ( )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교육감은 각급학교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특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대상자의 선정,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 학교에의 배치,부당한 차별에 의의가 있을때 (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상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30
2.특수교육지원센터
3.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첫댓글 1. 상태, ?, 30일
2. 특수교육지원센터
3. 특수교육운영우ㅏ원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군구특운위, 시도특운위
1.상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30일
2.특지센
3.특수교육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