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논평]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방기는 무제한인가?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방송법」 등 방송4법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거부한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사회도 거부하셨습니다.
주 부의장의 거부에 따라 5박6일, 111시간27분 동안 진행되어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방송 4법 무제한 토론은 오로지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두 분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한 치졸한 복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안건 상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에서 정한 무제한 토론을 보장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에 참여하고,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주호영 부의장께 묻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에 드는 법안만 골라서 사회를 보실 생각입니까?
예상컨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은 법안이 더 많이 상정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회를 거부하셔야 한다면, 일찌감치 부의장 직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했다면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부의장이 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형식은 무기명 표결이지만 여당과 다수 야당이 선출한 의장단에 찬성으로 동의하는 국회의 관행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와 조국혁신당은 주호영 부의장님께 찬성 표결했습니다.
주 부의장께서도 국회의 합리적 관행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에 관해 2019년 12월 본회의장에서 했던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옮기겠습니다. 권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의장이었던 같은 당 출신 정의화 의장이 ”여당인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지만, 국회의장은 친정생각 안 하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보장했다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에 맞기 때문“이라고 찬사했습니다.
또, 당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자 ”나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이것이 국회의 관행이자 국회의장단의 품격입니다.
국회 의장단의 권위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긍심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통령실만 생각한다면 부의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은 경고, 두 번은 퇴장입니다.
2024. 8. 1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