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사회복지학개론 2판 191page
첫댓글 권혁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댓글 권혁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