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실제 욕구와 서비스 만족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서비스 계획 및 시설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착한목자의집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모든 입소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입소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확인한다.
③ 조사자는 본인의 의사를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④ 반복적인 확인을 통하여 실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4조(조사방법)
입소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을 활용한다.
- 사진 선택법
- 음식
- 카페
- 산책 장소
- 여행
- 여가활동
- 생활용품
- 의류
- 프로그램
등을 실제 사진으로 제시하여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 실물 제시법
가능한 경우 실제 물건을 보여주고 선택하도록 한다.
- 행동관찰법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찰한다.
- 표정 변화
- 미소
- 손짓
- 시선
- 고개 끄덕임
- 거부행동
- 반복 선택 여부
- 반복 확인법
다른 날짜에 동일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일관성을 확인한다.
- 보호자 및 담당직원 의견 참고
필요시 보호자와 담당직원의 장기간 관찰 내용을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입소장애인의 실제 반응을 우선한다.
제5조(욕구조사 실시)
욕구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 먹고 싶은 음식
- 가보고 싶은 장소
- 선호하는 지역사회활동
- 건강지원 욕구
- 의복 및 생활용품
- 문화활동
- 특별급식
- 희망 프로그램
제6조(만족도조사 실시)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를 조사한다.
다음 내용을 사진과 행동관찰을 통해 확인한다.
- 식사 만족도
- 지역사회적응훈련 만족도
- 특별급식 만족도
- 건강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
- 생활환경 만족도
제7조(조사기록)
조사 결과는 다음 내용을 함께 기록한다.
① 선택한 사진
② 선택 당시 반응
③ 표정 및 행동 변화
④ 담당자의 관찰내용
⑤ 종합 의견
필요시 조사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제8조(조사결과 활용)
조사 결과는 다음 사항에 활용한다.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사례회의
- 프로그램 계획
- 급식 운영
- 특별급식 계획
- 지역사회적응훈련 계획
- 시설 운영 개선
- 서비스 품질 향상
부칙
본 지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착한목자의집만의 운영 원칙
우리 시설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일반적인 설문지나 문해 중심의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진자료, 실제 물건 제시, 행동관찰, 반복 확인 및 장기간 생활 속 관찰기록을 종합한 '사진 기반 의사결정 지원 방식'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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