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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 (노사협력담당관-4463, 2018.7.16.) | 수 정 안 | 변경사유 |
제32조 (휴직) ① (생략)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 1년 이내의 기간(동일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 중 1년 이내로 한다) | 제32조 (휴직) ① (현행과 같음)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 1년 이내의 기간(동일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다) |
∎단체협약서 문구 오기재된 부분 수정 |
제57조 (육아휴직) ① 운영부서의 장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육아휴직 사용 도중 해당 자녀가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경우 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⑥(생략) | 제57조 (육아휴직) ① 운영부서의 장은 근속년수가 6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분할 사용시 합산기간)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해당 자녀가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경우 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⑥(현행과 같음)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개정
∎육아휴직 사유 소멸에 대한 법 기준 적용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18. . .부터 시행한다. ② 제73조는 2018. 9.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의 경우 만 60세가 도래한 날이 1월~6월이면 7월 1일, 7월~12월이면 익년 1월 1일에 당연 퇴직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10. 1.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 ∎시행일 명시
∎기일 도과에 따른 경과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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