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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상품개선 내용 |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복숭아 낙과피해 등 보상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추가
* (현행) 간접보상(낙엽률 조사) → (개선) 직접보상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다만, 당해 착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평년착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피해 인정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 발생시 감수량 인정범위 확대
* 감수량 인정범위 : (현행) 유과 타박율 70% 이상 → (개선) 전범위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 현실화
❍ 피해증상이 경미하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에 대해 50% 피해 보상
* (현행) 피해과(100% 피해과)ㆍ조정과(80% 피해과)ㆍ정상과(무피해과) → (개선) 피해과(100%)ㆍ중조정과(80%)ㆍ조정과(50%)ㆍ정상과(무피해)
’08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및 주요 계획 |
보험대상
❍ 대상품목
: 사과ㆍ배ㆍ포도ㆍ감(단감ㆍ떫은감)ㆍ감귤ㆍ복숭아ㆍ밤ㆍ참다래ㆍ자두ㆍ감자ㆍ콩ㆍ양파ㆍ고추ㆍ수박 (15 품목) * “밤ㆍ참다래ㆍ자두ㆍ감자ㆍ콩ㆍ양파ㆍ고추ㆍ수박”은 주산지 위주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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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해
- 사과ㆍ배ㆍ포도ㆍ감(단감ㆍ떫은감)ㆍ감귤ㆍ복숭아 :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
- 밤ㆍ참다래ㆍ자두 :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강풍피해, 한해(旱害), 냉해(冷害), 조해(潮害), 설해 및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 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보험판매기간 : ’08. 3. 3 ~ 3. 31
* 다만, “밤ㆍ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은 품목별 작기에 따라 별도 판매
주요계획
❍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5개 품목을 시범사업 추가
- 과수 위주에서 식량작물․채소작물로 대상품목군을 대폭 확대
ㆍ주산지 2~3개 시군 대상, 보험료 2억원 규모로 3년간 시범사업 실시
-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상품 설계
* 선정기준 : 생산비중 및 보험수요, 상품개발의 용이성 등 종합 고려
❍ 논벼 보험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3년차) 확대 실시 등
- 20개 시․군 600농가 대상, 종합위험방식 상품 적용
* 도상연습 규모 : (’06) 100농가(10개 시군) → (’07) 200(10) → (’08) 6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