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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판결문을 받았는데 아직도 돈은 받지 못해서 채무자에게 급여 압류을 할려고 하는데 판결문 원본이 없고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본사본으로도 급여압류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 원본이 필요하다면 재발급 받을수있는지요?? 재발급 받는다면 어디가서 받을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답장주시면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압류신청서에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결 정본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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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후 제출됩니다.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일 뿐,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 브로커를 주의하십시오 "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도 사건사무장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사건브로커 주의하세요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2574485 [ ★사건브로커주의 ]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6374793 [ 사건브로커??등 변호사사건브로커 사무장회사의 업무처리유형]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413137041 [ 불법사무장로펌근절-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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