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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
1. 배당받을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2.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한 채권
1) 법원실무관 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함(민사집행법 84조 제4항)
2) 이 때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함(가압류채권의 경우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을 한다)
3)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그 결과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음(대법원 2001다304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