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리사(국가자격)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모집(12기)
-과 정 명 : 도시농업 관리사(국가자격) 과정
-대 상 :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 전문가취득을 원하시는 분
도시농업관련 교육강사로 활동하시고자하시는 분
원예치료 ,노인복지. 아동복지, 스쿨팜 지도사등의 목적을 두신 분
-모집기간 : 2019. 7. 10(수) ~ 2019. 7. 23(화)
-선발기준 : 신청서 및 교육비 입금 순서에 따라 선발
-교육기간 : 2019. 7.23 (화) ∼ 8. 22(목)
매주 월,화,목 17:00~21:00 일요일오후13:00~19:00
-교육시간 : 8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신청방법 : 인터넷 네이버카페(http://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모두가도시농부사이트(www.modunong.or.kr) 지원서 다운
-원서접수 : 이메일 66618m@naver.com으로 접수
-수 강 료 : 300,000원
-입금계좌 :새마을금고 9003-2483-7569-1 (서미숙)
-주 관 : 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문 의 : 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032-321-2611, 010-6694-2239/010-6652-7488)
.2019 도시농업관리사 입학신청공고문.hwp
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 교육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
도입목적
자격별 기준이 상이한 현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관련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
「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
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 교육
도시농업관리사.hwp
2019년 도시농업 전문가양성과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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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모집 선착순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