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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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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7-08-28 ~ 2017-08-31 | 등록일 : | 2017-08-28 | 조회 : | 135 | ||||||||||||||||||||||||||||||||||||||||||||||||||||||||||||||||||||||||||||||||||||||||||||||||||||||||||||||||||||||||||||||||||||||||||||||||||||||||||||||||||||||||||||||||||||||||||||||||||||||||||||||||||||||||||||||||||||||||||||||||||||||||||||||||||||||||||||||||||||||||||||||||||||||||||||||||||||||||||||||||||||||||||||||||||||||||||||||||||||||||||||||||||||||||||||||||||||||||||||||||||||||||||||||||||||||||||||||||||||||||||||||||||||||||||||||||||||||||||||||||||||||||||||||||||||||||||||||||||||||||||||||||||||||||||||||||||||||||||||||||||||||||||||||||||||||||||||||||||||||||||||||||||||||||||||||||||||||||||||||||||||||||||||||||||||||||||||||||||||||||||||||||||||||||||||||||||||||||||||||||||||||||||||||||||||||||||||||||||||||||||||||||||||||||||||||||||||||||||||||||||||||||||||||||||||||||||||||||||||||||||||||||||||||||||||||||||||||||||||||||||||||||||||||||||||||||||||||||||||||||||||||||||||||||||||||||||||||||||||||||||||||||||||||||||||||||||||||||||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민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2018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8. 31(목)까지 2. 신청대상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으로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3년이내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 (단, 1개년도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가능) 3.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비20%, 시비40, 자부담40)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
붙임 2018년 지역농업CE
□ 추진배경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산업화․실용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지역 농어업CEO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접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의 지원이 요구됨
□ 추진방향 ○ 지역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농민사관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수단 제공 ○ 신기술 습득, 기술노하우 및 시설물 등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농어업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화된 전문교육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경영체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어업CEO 양성 . □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20(12년간) ○ 사 업 량 : 300개소(520억원 정도) ○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안)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여건에 따라 비율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농어업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 (단, 1개년도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기준 ∙ 지역특화품목, 일자리창출 등 농어업인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 선도경영체로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동반 발전 가능성 ∙ 개인의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실천의지 및 리더십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노하우 및 종합경영능력 등 ※ 세부 선정(평가) 기준 : 붙임 1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 생산 및 유통 : 공정육묘장,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퇴비사, 액비제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지원하능가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 사업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읍‧면‧동(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김천시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 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도에 보고 및 시·군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김천시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함 - 경미한 사항은 김천시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세부사업별 30%이상 금액이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김천시와 협의하여 적격업체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사업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김천시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김천시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 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김천시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 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시군비 지원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 2관련)을 준용
○ 기타사항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김천시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첨부 ∙ 김천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완료후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김천시는 지도 감독 ○ 김천시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내 사업부서의 장(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행정사항 ○ 2018년도 사업 신청 : 2017. 8. 31일까지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2
○ 상반기 사업추진상황 제출 : 2018. 7. 5일까지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1
○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2018. 12. 20일까지 - 제출서식
(단위 : 천원)
* 사업 이월시 이월사유 기재
<서식 1>
2018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 (대표 : ) ◦ 위 치 : (단위:천원)
※ 주) 세부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서식 2>
2018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영농현황
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지역의 특징,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 ◦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 - -
◦ 시설 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 -
◦ 마케팅 전략 등 - -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5. 사업장(교육장) 활용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7. 위치도(도면, 사진 등)
<서식 3> 종 합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 ○
○
김 천 시 장 (직인)
<서식 4>
2018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사업 관리 카드
( O O 시군 )
1. 기본현황
○ 사업명 :
2. 세부사업내용
3. 사업성과
4. 관련자료(사진)
5. 특이사항 ○ 운영상태 : 정상운영, 농민사관학교 체험교육장 활용 등(예시) ○ 문 제 점 : ○ 특이사항 : <자료 1>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심사표 □ 신청자 : ( 시․군 읍면동 )
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
첨부파일 : | 18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시행 지침.hwp (11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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