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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ㆍ⑧업종코드ㆍ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ㆍ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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