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부당해고 통보했다가 철회
부당한 대량해고 통보로 물의를 빚었던 삼성중공업 사내 영국계 업체 케이프이스트(주)가 이번에는 상습적 징계해고라는 꼼수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케이프이스트는 근로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인 노동자 수백 명에게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해 가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3월 13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부당해고 통보를 했다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시작하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추가 작업을 요청 받음에 따라” 계약기간을 원래대로 다시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 징계해고 남발
케이프이스트는 이렇게 부당해고 시도가 좌절되자 이번에는 '징계해고'라는 또다른 꼼수로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하고 있다. 벌써 징계해고 된 노동자가 2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징계가 계속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케이프이스트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유는 주로 근태가 불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단결근도 아니고 노동자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미리 회사에 알리고 결근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근한 날은 임금이 공제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케이프이스트의 막무가내식 징계해고는 법적으로 다투면 부당해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여기에 법의 헛점이 있다. 케이프이스트 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4월 30일까지라는 점이다. 즉 아무리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다투는 동안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고 그려면 노동위원회는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노동계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온 악법이다)
이 같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캐이프이스트는 막무가내 징계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수당도 안 주려는 꼼수
그런데 이렇게 징계해고를 하면, 당연히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지킬 수 없고, 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한 달분의 해고수당을 주면서 징계해고를 남발하고 있으니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즉 해고수당을 주면서 징계해고를 할 실익이 크게 없다.
이 지점에 케이프이스트의 또 한 번의 꼼수가 숨어있다. 위에 있는 해고통지문을 찬찬히 보면 "고의 과실" "의도적 계획적"이란 말이 은근히 강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해고통지문에 은근슬쩍 "고의 과실"과 "의도적 계획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다. 한달 임금으로 한달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결근을 한다? 그런 경우는 없거니와, 설사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결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당연히 아니다.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맨 아래 참조)
그러므로 케이프이스트는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징계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수당은 주어야 한다. 해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케이프이스트 부당해고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케이프이스트를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원이 부당해고이므로 4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것이다.
케이프이스트 꼼수는 '김앤장' 작품?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노동자를 대량으로 부당해고 통보하고,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의 헛점을 이용해 말도 안돼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남발하고,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법이 정한 해고수당도 주지 않으려는 케이프이스트의 못된 짓거리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케이프이스트 노동자들은 한국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이 회사의 법률자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케이프이스트의 못된 짓거리들은 '김앤장'이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김앤장'은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등 여러 악질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에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이 힘 없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부당 해고하고, 해고수당도 안 주게 자문을 하고 있다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억수로 열받는 일이다.
삼성중공업 케이프이스트는 징계해고 남발 중단하라!
삼성중공업 케이프이스트는 해고수당 지급하라!
케이프이스트 부당 징계해고 제보 : 010-6568-688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동문제 상담 및 현장제보 : 010-656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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