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연금으로서
효도연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323,18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517,088원 |
예를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32만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
2.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구의 근로소득 중에서
집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에
합쳐진 금액이 다양한 공제 혜택(소득공제, 금융공제, 재산공제)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금액을 보면
일반재산(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부채,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모든 금액을
합쳐서 정해지게 된다.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23만2천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3. 계산하기(자동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은 위 사진을 참고해서 하면 된다.
☞ 모의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②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③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 입력
4.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②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③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1. '서비스 신청' 메뉴 → '복지급여 신청'
2.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3.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