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마추어무선기사 1~4급을 취득하면 급수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합법적으로 무전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격증으로 외국 현지에서 무전기 사용하는 것이 현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우즈벡 등 CIS국가, 중국, 러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랍 증동, 아프리카, 남미 등 국경 통관 까다로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특히 미국, 캐나다는 통관 검색이 유난스럽게 까다롭습니다.
아직 콜사인을 만들지 못해 준비 중이지만 최종 목표는 재난발생 해외에서 무전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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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찾았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서울연맹에서 개최한 4급 강습에 참여하여 강습 완료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여 전세계가 소통하는 현재 시점에 전세계 무선 분야는 1960년대, 1970년대 수준에 개방되지 못한 세계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국가간 교신은 가능하나 국가간 전파사용은 허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에서 사용하는 전파대역을 일정한 자격을 가졌다면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에 상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아마추어무선기사 1~4급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사용 할 수 있고, 국가간 상호협약을 맺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데 그나마 현지에서 별도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결론 국내 이외에 사용은 외국 현지에서 별도에 자격을 취득하고 사용허가신청을해야한다.)
그러니 위에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바른 답을 찾을 수 없었던것입니다.
질문을 수정한다면 이렇게 했어야하는 것이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아마추어무선기사 1~4급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인정되고, 일본과 상호협약에 의해 유일하게 상호 인정되어 사용 할 수 있습니다.(사전 또는 현지에서 별도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한다.)
Q1.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아마추어무선기사 1~4급으로 외국에서 본인 소유한 무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A1. 외국에서 사용은 원칙적으로 현지법을 어기는 불법이다. 현지 자격을 국내에서 처럼 취득하고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Q2. 각 국가별 자격 취득과 사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A2. 각 국가별 자격 취득은 상이하며 미국 아마추어무선자격은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아마추어무선자격 역시 인정되는 지역은 북미, 남미, 유럽으로 한정된다.(그 외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Q3. 미국 아마추어무선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도 북미, 남미, 유럽에서 인정되고 그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람에게 미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요?
A3. 아시아, 러시아, CIS국가들, 아랍, 아프리카, ....... 미국 아마추어무선자격은 통용되지 않는다. 북미, 남미, 유럽에서 무전기 사용할 때 필요한 사람만 취득하면 된다고 생각된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Q.4 이렇게 개방되지 못한 환경에서 해결 방법은?
A.4 ...........이제 막 4급 강습을 완료한 사람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듯.......
결론(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각 국가에 자격취득 방법이 상이하며, 본인 무전기라도 국내 이외 외국에서 자격취득 및 사용허가신청,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현지법 위반이며, 국내에서와 같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을 일으킬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외국에서 적법한 절차와 승인없이 사용해서는 않된다.
국제연맹 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특정되고 한정된 범위에 주파수 내에서 본인 무전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첫댓글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