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있는 물건을 경락받아 성공한 사례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가건물이 5억5000만원에 나왔다. 여유자금으로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정모씨가 확인해 보니 5층 상가건물로서 전체가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었고 또한주위시세도 6억-7억원 정도인데 현재 최저입찰가가
2억7200만원까지 떨어져 있어서 낙찰 후 시세 차익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유치권이 1억5000만원이나 신고돼 있었고 경매 공고에도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유치권이란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비워주지 않는 경우처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위 유치권은 어느누구(소유자, 매수인,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물어주어야만 그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할 수가 있다.
관련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이 상가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았다.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한 음식점 주인이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업자가 그 공사대금과 주방기구 등을 납품한 대금으로 유치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가치가 증가된 유익비가 아니고 현재 유치권자가 1층 음식점을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1층 임차인이 직접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모씨는 상담결과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입찰에 응하여 상가건물을 3억 1000만원에 낙찰받았고
유치권자에게는 한푼도 물어주지 않았다.
첫댓글 우와~~~유치권두 잘 처리하면 좋은결과가 있군요...많이 배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웃음을 사랑합시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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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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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기사 감사합니다. ^^
감사감사 1번읽음 3.23
감사합니다~~~~~~
잘보고가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흔적~~!! 유치권은 좀더 공부해야할듯하네요~~^^;
어려운 유치권...
네~ 그 과정이 지난했을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