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있는 이사장 재선거공고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6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8대 이사장재선거를 실시함을 선거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공고합니다.
정확한 이사장 재선거공고
조합정관 제15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8대 이사장재선거를 실시함을 선거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조합정관
제 15 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이사장의 불신임.
3.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4. 정관의 변경중 제15조, 제19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43조,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규정
제 29 조 (선거공고 및 방법)
① 본부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전 24일에 후보자등록 및 선거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과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0 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에 미달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일부 조합원님께서 재보궐선거 또는 보궐선거 아니냐 등의
이견에 정답은 이사장 재선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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