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노동자신문 남부 바지락 따끈따끈한 12월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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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노동권 사각지대
- “노동자의미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30여건 신고․접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6월, 11월 「노동자의미래」는 ‘무료노동이제그만’, ‘노동법을지켜라’ 집중캠페인을 벌이며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 30여건을 서울관악지청에 고발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은 기본이고, 연차휴가 강제지정,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위법한 근로계약 등 비상적인 위반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근기법 위반 사업주들, 죄의식조차 없어
“법 위반이 밝혀지면 나중에라도 임금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이에요.” 오상훈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도 안 나눠주고,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안줬던 사업주들 대답이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 “명백한 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임금미지급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사업주들이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인 죄의식조차 없는 거죠.”
이 뿐만 아니었다. “관리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전근대적인 범죄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나면 노동자들 임금에서 수리비를 삭감하고…, 근로계약서를 영어로 된 걸로 쓰고, 2012년이 맞나 싶어요.” 상담을 전담한 김요한 노무사의 전언이다.
2달여간 캠페인, 3000여명 서명
2012년 11월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바꾸려면 노동부와 사용자단체, 구청 등이 3가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협약 촉구 서명운동도 벌였다고 한다. 3000명의 노동자․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3가지 약속이란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로자건강센터 수립’ 이다. 서명운동은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신고만 갖고는 안 돼… 협약을 맺어야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의장인 구자현씨에 따르면 2011년에도 비슷한 사례 5건을 신고접수 했다고 한다. “그 뿐이었죠. 개별적인 사건 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협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고 접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근기법이야말로 사전에 지키도록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2월에 관악지청과 구청, 사용자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어요.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3000여명의 서명용지가 들려있었다.
기자회견 사진
[캡션] 「노동자의미래」가 11월 30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접수하며 기지회견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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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의 임금 체불 기법?
- ‘노동법을 지켜라’ 신고접수 사례를 통해 드러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불법적인 관행들
근로계약서 교부 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 증명 어려워
“의류생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어요. 주당 평균 54시간을 일하고, 월급은 120만원만씩 받았대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 분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당 몇 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지,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김요한 노무사에게 30여건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주당 54시간 노동에 월급 120만원이면 법정최저임금 위반이다. 포괄임금이라며 연장근로수당 포함 150만원을 준다고 해도, 위법이간 마찬가지라고 한다. 포괄임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명시적인 약속도 없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써도 문제에요. 예를 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조항을 넣고는 서명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다. “근로계약서에 휴가나 명절은 연차휴가라고 써놓은 회사도 있어요. 이렇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하게 하는 것도 위법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때 쓰는 게 연차휴가입니다. 이게 합법적이려면 그냥 휴일이라고 써놓아야죠. 그리고 그게 상식에도 맞고요”
만연해 있는 ‘무료노동’
“한 광고대행사인데요,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주일 평균 3~4회 야근을 한데요. 2주에 1번은 철야 작업도 하고요. 그런데 20여명 직원 중 아무도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데요.”
이 동네에선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 게 비일비재하다며 박준도 정책기획팀장이 덧붙였다. 이것 근절하자고 하면서 ‘노동법을 지켜라’ 서명지를 내밀면, 휴식을 취하던 노동자들이 “야 네 이야기잖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명한다고 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8시4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IT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웃기는 게 8시 40분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비를 징수하는 거예요. 참 나 어이가 없어서… 20분 일찍 출근시켜 체조시키는 한 제조업체는 여기에 불참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질 않나… 법이건 뭐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연장근로수당은 적게 주고, 지각비는 더 많이 깎는 회사도 있었다. “콜센터 업체였어요. 최저임금 사업장이었는데요, 연장근로하면 1.5배로 줘야하는데 그냥 최저시급 4천 원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간 늦거나 결근하면 시간 당 6천 원 정도씩 빼는 삭감하는 거에요.”
안 지켜도 너~무 안 지키요
그밖에도 물량 없다고 하면서, 라인별로 연차휴가 쓰게 하는 회사도 있다고 했다. 김요한 노무사는 그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휴가권이고요, 이런 경우 회사는 휴업에 따른 임금 70%(최소기준)를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남의 휴가권으로 임금을 떼먹는 경우죠.” 물량이 없다고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사업체를 인수하면 고용승계가 원칙인데도 전원 해고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했다.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광범위해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모음 같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 맞나요? 이것부터라도 제대로 잡아야 해요.” 고소․고발, 진정․청원 자료를 정리하면서 기자에게 신신당부한 말이다.
<사진 2> 야간 문화제 사진
<캡션 2> 11월 30일 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일대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을 요구하며 촛불문화제를 벌이고 있다. 이날 문화제에는 로맨틱모먼트, 블루파프리카 등 홍대 앞 인디밴드들이 참가하여 소망을 이루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사진 3> - 언론 보도 연황 모음 사진
<캡션>언론에 비친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
첨단화된 공단에서 사업하는 사업주들이 기초적인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다며 많은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경향신문은 12월1일자 사설로 ‘입주업체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사용자단체는 ‘노동자의 미래’가 제시한 3대 요구 사항의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자의 미래, ‘노동법을 지켜라’ 요구안 가지고
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장 면담
디지털단지 ‘근로기준법 준수 청정지역’을 위해
구청-노동자미래-노동지청 실무협의틀 구성 진전
‘노동법을 지켜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있는 노동자의 미래가 서울디지털단지 유관 노동지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면담을 갖고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의 제도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11월 14일 구로구청장 면담을 시작으로 16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장(디지털단지 관할) 면담, 19일 금천구청장 면담을 차례로 진행한 것.
노동자의 미래 대표로 구자현(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의장), 김희서(노동자의 미래 사무국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로구청과의 면담에서는 이성 구로구청장을 비롯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지원과장 및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금천구청과의 면담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비롯 일자리정책과장과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면담에서 노동자의 미래는 ‘디지털단지내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와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과 노동지청 지역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점검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은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디지털단지 노동환경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 협의단을 꾸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장(박영규)과의 면담도 진행되었는데 노동법이 지켜지는 디지털단지를 만들기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지속적인 협의틀도 제안하였다.
노동자의 미래 김희서 사무국장은 ‘이번에 진행된 구청장, 노동부 지청장 면담과 ‘실무협의틀 구성 진척’은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구청과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단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서고, 나아가서는 사용자단체들도 이 흐름에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면]
<사설>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를 엄단하라!
근로기준법 준수협약에 노동부와 사용자단체, 구청은 책임 있게 나서라!
2012년 12월 14일이면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명된 지 꼭 12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굴뚝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무료노동 이제 그만,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을 벌이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상담해왔다. 그리고 그 중 30건을 추슬려 노동부에 신고하였다.
딱딱한 법률서류형식을 띠긴 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담겨있다. 밤늦게 연장근로하고도 연장수당 못 받는 사연들부터, 근로계약서 한 장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 떼이는 사연들, 칼 출근 칼 퇴근은 언감생심, 근무시간보다 빠른 출근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도리어 임금을 까이는 사연들, 임금을 일한 만큼이 아니라 회사가 주는 만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사연들까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법을 지켜라’라며 30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서명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와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이제 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다. 무언가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사업하려면 최소 기준만큼은 지켜달라는 요구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구미 불산사고의 진짜 원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지난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인근 노동자와 주민 만여 명이 치료를 받았다. 언론은 이 사고가 ‘근로자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불산 가스를 빼내는 에어밸브와 불산을 빼내는 원료밸브를 순서대로 여닫지 않아 불산 가스가 갑자기 새어나왔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20톤짜리 불산 탱크 두 개에서 불산을 빼내고 있었다. 탱크 한 개당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이 걸리는지라 서둘러야 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무실에 있었고 현장을 관리하는 이는 없었다. 이 공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회사는 인건비를 아끼려 감원을 해왔다. 이런 맥락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후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남길 지 모를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세상은 오직 그 연쇄 반응의 마지막에 있는 노동자, 게다가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가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안전교육 동영상 <생각의 속도>를 보자. 2008년 ‘근로자의 부주의 및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448명인데, 이는 ‘근로자의 생각전환만으로 줄일 수 있는 사망자’라 말한다. 안전을 생각하는 건 75분의 1초라는 ‘찰나’에 이루어지는데, 한 해 1,448명의 노동자들이 바로 이 찰나에 안전장비를 착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바람에 죽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안전장비 착용은 산재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 이 동영상을 만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산재 사망 사고 중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다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는 35.6퍼센트였다. 또한 재해를 유발한 설비나 기계에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했다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경우도 39.2퍼센트에 불과했다. 다수의 산재사망은 보호구나 안전장치를 잘 사용해도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하긴 개인보호구나 안전·방호장치는 자동차로 말하면 안전벨트나 에어백인 셈이니,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지는 못하는 건 당연하다.
자, 그렇다면 안전장비의 문제가 아닌 나머지는 ‘근로자의 부주의’가 원인인 걸까. 노동자들이 75분의 1초 그 찰나에 작업 절차나 위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해서 죽어갔다는 설명이 과연 옳은 걸까.
운전 시간이 너댓 시간까지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여덟 시간 쯤 되면 사고가 급증한다는 연구가 있다. 운전만 그런가. 어떤 일도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안전에 신경을 쓸 집중력이 떨어진다. 1997년 키르칼디라는 사람은 독일 의사들을 조사하여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으면 왕진 도중 사고가 다섯 배 더 많아진다고 보고했다. 배운 것 많고 똑똑한 의사들이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75분의 1초 동안 부주의해질 수밖에 없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만큼 바쁜 것도 문제다. 구미 휴먼글로브 공장의 불산 누출사고처럼 일을 서둘러야 할 때면 안전에 신경 쓸 75분의 1초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갈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라고 당부한다.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 길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고, 아예 과속 방지턱으로 과속을 ‘방해’하거나 감시 카메라로 단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반대다. 일을 서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일은 커녕, 일을 하다 딴청부리지 않는지 감시당하기 일쑤다. 물론 찰나의 실수로 손이 절단되기 쉬운 프레스나 밀링 설비에는 일을 서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치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바쁠 때는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런 장치를 끄고 일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배를 만든다는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철판 이쪽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동시에 저쪽에서 용접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다 큰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다. 안전보다는 속도가, 노동자 목숨보다는 이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모답스 기법에 따라 7분의 1초에 해당하는 1모드 단위로 노동자의 몸 동작 하나하나를 잘게 분석하여 작업 속도를 산출하고 업무량을 할당한다. 일터 곳곳에는 안전제일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절대 다수의 일터에서는 속도가 제일이고 생산량이 제일이다. 이런 현장에서 안전을 생각할 75분의 1초라는 찰나는 낭비, 비효율, 군더더기일 뿐이다.
제대로 안전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속도와 생산량에 쫓기지 않고 안전에 충분히 신경쓰며 일할 수 있도록 쉬엄쉬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너무 오래 일하느라 안전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졸음에 겨워 안전에 신경 쓸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심야노동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안전 대신 속도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더 크게끔 규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노동자에게 아무리 안전 의식을 강조해도 산재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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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야기
“20년을 일했지만 늘 허덕입니다.”
[우리 일터 사람들] 택시 노동자 김경운씨
※ 당사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탄다. 이른바 회사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분들도 다들 노동자들이다. 택시운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오늘 노동자의 미래에서 만날 ‘우리일터 사람들’의 주인공은 남부지역에 있는 택시회사에 다니는 김경운(가명) 씨.
김경운씨는 금천구에 있는 택시회사에 오래 다닌 베테랑 택시운전 기사이다.
“20대 후반부터해서 20년이 넘게 이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사납금에 허덕이고, 기본급은 적고 만만한 일은 아니지요” 한 직장에서 20년을 넘게 일했으면 어느 정도 안정을 바랄 수도 있을 법 한데 택시업계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워낙 이동이 잦습니다. 다 노동조건 때문이죠. 주야간 일정하지 못한 근무형태, 적은 임금, 사회적으로도 썩 좋지만은 않은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라며 노동조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도 늘 택시기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마음만 있으면 회사에서도 잘 대우해주지 않겠냐는 물음에 “기사들이 나가더라도 또 계속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는게 일상화 되어서 우리회사, 우리직원 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어서 막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한 승무지시나, 승무정지 같은 것도 빈번히 있고, 회사에 뭐라고 항의라도 할라치면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한 회사에서 20년 일한 저한테도 가끔 그러는 거 보면 다른 기사분들 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라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조합 위원장 잘 뽑으면 조금 나아지고 그런 점은 있어요” 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김씨. “사실 기사들이 노동조합에게 바라는 게 아주 큰 거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지금 받고 있는 권리라도 지켜달라는 거죠. 뭘 더 찾아주고, 우리 권리를 크게 늘려주고 바라기보다는 지금 있는거라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대해 큰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죠. 노동조합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회사에 어떤 요구도 절대 할 수 없을 껄요. 노조위원장 누가되느냐에 따라 잘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없는 것 보다 못하다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 합니다.
노동자의 미래 무료노동상담으로 도움을 받고 난 후 그 인연으로 인터뷰까지 하게된 김씨.
“회사에서 부당한 승무정지로 걱정하던 차에 우연히 현수막을 봤습니다. 노동자의 미래가 뭐하는 곳인지 몰랐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했는데, 노무사님과도 직접 상담도 하고, 서류준비 같은 것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미래 무료노동상담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노동자의 미래 칭찬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양동석 노동자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