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의 법정단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종진, 이하 서아연)와 (사)전국아파트연합회 는 전아연에서 추진하고있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7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아연에 따르면 서아연과 (사)전국아파트연합회 두 입주자단체는 반대의견서에서 "전아연은 아파트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며 현직 아파트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는 (사)전국아파트연합회와 서아연이 유일한단체"라고 주장하고 "공익성도 없고 대표성이 없는 단체가 법정단체화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으며 법정단체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회사무처에서는 전아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반대 의견을 지난 8월 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송부하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심사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전아연과 별도로 (사)전국아파트연합회와 (사)서아연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자 단체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 그 손해배상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껴 법정단체화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사)인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전아연을 탈퇴하는 등 입주자단체들의 대표성 문제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