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 면도.목욕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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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8 | 작성자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11 | ||
근거규정 | 수입 관련 규정 : No.73/M-DAG/PER/10/2014 jo., No. 36/M-DAG/PER/7/2014 jo., No. 61/M-DAG/PER/9/2013 jo., No. 83/M-DAG/PER/12/2012 SNI 인증 관련 규정 : SNI 06-2692-1992, SNI 16-4381-1996, SNI 16-4948-1998, SNI 16-4955-1998, SNI 16-6066-1999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 Regulation No. 27 of 2013 on The Supervision of Drugs and Food Imports into Indonesian Territory | ||
제도내용 | ㅇ 수입화장품 허가 및 등록 관련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매 선적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으로부터 수입허가(Importa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수입화장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BPOM에 등록하여 보건부로부터 유통허가(Circulation Permit)를 받아야 함. - 수입화장품의 BPOM 등록은 해외 제조회사에서 승인을 받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만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자격업체들만 가능함. .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화장품산업허가서를 보유한 업체 . 수입허가증(API) 및 원산국 제조자로부터 받은 대리인 위임서를 보유한 수입업자 . 화장품 생산업체와 체결한 제조계약서를 보유한 업체 - 신고화장품은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라 생산되고 관련 기술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만 하면 신고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4일임. 14일 이내에 BPOM으로부터 불합격 통지가 없으면 해당 화장품은 유통허가를 받는다는 뜻임. 신고승인을 받은 뒤 6개월 후에 제조.수입. 유통해야 함. ㅇ 화장품 시험 및 인증 관련 - 화장품, 식료품, 약, 전통 약재, 기타 식제품 관련 인증은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에서 시험 및 인증 서류를 발급함. - 단,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인 BSN에서 시험을 하고 BPOM에 인증 서류 발급 요청도 가능 ㅇ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 인증 -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은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되는 국가규격으로 자율규격과 강제규격으로 구분되며, 기술위원회와 국가표준화기구인 BSN(Badan Standardisasi Nasional: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에 의해 제도화 되어 있음. - 인증취득이 의무화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득하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함. - SNI 인증제도는 공공의 안전 및 제조자, 소비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자국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 * 화장품은 SNI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아님. | ||
품목정의 |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用)』로션ㆍ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및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활성제인 것 | ||
적용대상품목 |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용용품(폼, 오일, 젤 등) | ||
확대적용품목 | 썬크림 및 기타 로션 HS 330499 향수 HS 330300 립스틱 HS 330410 여드름 화장품 HS 330510 면도용품/목욕용품 HS 330710, 330720 바디워시 제품 HS 340111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BSN(국가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한 BPOM(식약청)에서 시험 및 인증 | ||
인증기관 | BSN(국가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한 BPOM(식약청)에서 시험 및 인증 | ||
유의사항 | ◦ 특정 제품군 지정 수입자 허가/등록(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대상품목은 선적 전 검사를 해야 함. 선적 전 검사 보고서는 수입 통관 시 필수 첨부서류로 선적 전 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어려울 수 있음. ◦ SNI 인증은 의무사항 아니나, 식약청(BPOM) 시험 및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함. 다만, 수입 시 통관 진행 절차를 맡은 직원에 따라 SNI 유무 여부에 따라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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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2 21 4244691/428803309/42883462 | |
팩스번호 | +62 21 4263333 | |
이메일 | ulpk@pom.go.id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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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2 21 4244691/428803309/42883462 | |
팩스번호 | +62 21 4263333 | |
이메일 | ulpk@pom.go.id | |
기타 | PT. Sucofindo에서도 시험이 가능하지만 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기관 내에서 시험 및 인증 가능 |
첨부파일 | 인도네시아 식약청 신고절차.jpg 인도네시아 식약청 신고절차.jpg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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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면도용품 / 목욕용품 / 외부 자극 측정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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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약 60,000원 /1개 규격 (USD 50) | |
소요기간 | 7~10 주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초기공장심사 및 샘플 채취 비용 (심사단원 체류 비용, 교통비 별도) / 공장 심사를 제외한 기타 부대비용 |
인증비용 | 약 600,000원(USD 500) / 약 660,000원 (USD 550) | |
소요기간 | 1주 (5-6일) / 5-7주 | |
인증유효기간 | 3년 | |
사후관리비용 | ▪인증 발급후 의무 공장 재심사 : USD 230 (약 276,000원) ▪1차 재심사 : 초기 공장 심사 후 12개월 뒤 재 공장심사(약식/샘플 채취) ▪2차 재심사 : 1차 재심사 후 18개월 뒤 재 공장심사(약식/샘플 채취) ▪인증 갱신 시 : 2차 재심사 후 18개월 뒤 초기 공장심사와 동일하게 진행(샘플 채취) |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식약청 (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
유의사항
필요서류 | ㅇ BPOM 화장품 제품신고 시 필요서류(* 유통허가서 신청 시) - 행정서류(수입업자의 경우) . 납세증명서 . 수입허가증(API) . 무역업허가증 .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증명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 제품명 .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 제품구성물과 재료 .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 등록승인번호 . 제조코드번호 . 용법 및 복용지침 . 유효기간 . 안정성 데이타(30개월 이내인 경우) .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 각 성분구성표 .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 제조공정 . 원재료 명세서 . 최종제품 명세서 - 화장품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 화장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 화장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 화장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 화장품 제조.수입 후에도 BPOM의 수시 감사에 대비하여 DIP는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함. ◦ BPOM 수입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매 선적 시 마다) - 대표 이사 혹은 책임자의 서명이 담긴 신청서 - 책임자 신분증 혹은 서류 - 수입허가증 (Angka Pengenal Impor (API) / Angka Pengenal Impor Umum (APIU) 등록번호) - 회사 등록증 - 사업 허가증 - 외국인 납세자 등록증 (NPWP) - 수입품의 HS code 리스트 - 기타 전자서류 : 유통허가 승인서, 분석인증서,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B/L (혹은 AWB), 비과세수익지불증명 등 * 수입허가 신청은 BPOM 홈페이지(http://www.pom.go.id)에서 가능하며, 모든 신청요건이 구비되면 1일 이내에 수입허가서가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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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