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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운영규약
① 한국지역 운영규약
☞ 아래 내용은 FY2013 ~ FY2014 한국지역 제1차 ACM(13.07.06) Work Book에서 발췌한 것임
○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운영규약
제 1 장 총칙
제1조 운영규약의 목적
이 운영규약은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이하 ‘본 지역’이라 한다.) 운영지침(Guide line)을 적용 함에 있어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관습, 관례에 따라 본 지역 및 본 지역에 속한 지구, 지방, 클럽의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고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9. 23)
제2조 지역의 명칭
본 단체는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이라 칭하고, 약칭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이라 표기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 Are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s Men's Clubs"라 표기하고, 영문 약칭은 "The Korea Area, Y's Men International"이라 표기한다.(개정 2011. 9. 23.)
제3조 지역의 구성
1. 본 지역은 대한민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며,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제와이즈멘 연맹 산하 지구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한다.
2. 본 지역에 소속된 지구를 분할한 경우 그 지구는 별도 결의 없이 당연히 본 지역의 소속으로 한다.
제4조 지역의 목적
1. 본 지역은 본 지역에 속한 각 지구의 활성화와 통일된 방향 설정, 상호 협력, 국제간의 업무 협조 및 지도를 통해 국제와이즈멘연맹과 본 지역에 속한 모든 와이즈멘 클럽의 목적과 강령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지역은 국제본부, 국제임원, 국제의회의 결의사항 혹은 시행사항을 본 지역에 속한 모든 지구, 지방, 클럽에 홍보하고, 본 지역 내의 모든 와이즈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통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제5조 지역본부 사무소
지역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임원 및 임원회
제6조 임원
본 지역에는 지역총재 1인, 차기지역총재 1인, 직전지역총재 1인, 지역사무총장 1인, 지역재무총장 1인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지역총재(AP)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지역총재가 지역총재로 취임하며, 임기를 마친 지역총재는 직전지역총재가 된다.
2. 국제본부로부터 국제의원(ICM)의 선거결과가 공시되는 대로 지역의회는 차기지역총재를 선임해야 한다.
3. 지역의회는 본 지역 출신의 당해 연도 국제의원(ICM) 중에서 차기지역총재(APE)를 선임해야 한다.
4-1 지역사무총장 및 지역재무총장은 차기지역총재의 지역총재 임기 개시 전에 선임해두어야 하며, 차기지역총재의 추천으로 지역총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4-2 지역사무국장은 지역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지역총재 및 지역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신설 2011. 9. 23.)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지역총재가 궐위되면 차기지역총재가 후임 지역총재로 취임하며, 이로 인하여 취임하게 된 후임 지역 총재는 궐위된 전임 지역총재의 잔여임기 만료 후 다시 지역총재로 취임한다.
제8조 임원 및 임원회의 임무
1. 지역총재는 본 잔체를 대표하며, 본 지역에 속한 각 지구총재 취임식을 집례하고, 지구의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조하며, 지역총재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총재 특보를 선임하여 그 활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본 지역에 속한 각 지구총재는 지역총재에게 지구의 제반 활동에 고나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차기지역총재는 지역총재를 보좌하고, 지역총재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에 지역총재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직전지역총재는 지역총재를 도와 지역 발전에 협력한다.
5-1 지역사무총장은 지역총재를 보좌하여 지역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역총재의 지시사항을 집행하고, 본 지역이 추진하는 지역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5-1 지역사무국장은 지역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지역총재 및 지역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신설 2011. 9. 23)
6. 지역재무총장은 지역총재를 보좌하여 본 지역의 재정 일체를 책임지며, 본 지역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지역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임원은 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이사 및 이사회
제9조 지역이사
본 지역은 본 지역(Area)의 지역총재, 차기지역총재, 직전지역총재, 지역사무총장, 지역매주총장, 본 지역 출신 국제의원(ICM) 및 차기국제의원(ICME), 본 지역 소속의 지구총재를 이사로 한다.
제10조 지역이사회
1. 지역총재는 지역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지역이사회는 다음의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가. 상벌에 관한 결정
나. 지역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운용
다. “국제임원(국제총재, 국제재무) 및 국제의원 후보의 추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라. 지역총재와 지역 임원회가 회부한 안건
3. 지역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국제임원(국제총재, 국제재무) 및 국제의원 후보의 추천
1. 본 지역의 각 클럽 회장은 본 지역이 정한 국제의원 후보의 추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제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
2. 본 지역의 각 지구총재는 본 지역이 정한 국제임원(국제총재, 국제재무) 후보의 추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제임원(국제총재, 국제재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
제 4 장 지역의원 및 지역의회
제12조 지역의회
1. 본 지역 소속의 지구총재는 지역의회의 의원이 된다.
2. 지역총재는 지역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지역의회의 소집
1. 지역의회는 지역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역사무총장(AS)이 소집하며, 정기의회는 회의 14일 전에 회의 내용을 명기하여 소집통보를 하여야 하며, 임시의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내용을 명기하여 소집통보를 하여아 한다.
2. 지역통재(AP), 차기 지역총재(APE), 직전지역총재(IPAP), 지역사무총장, 지역재무총장, 감사, 본 지역 출신의 국제의원(ICM) 및 차기국제의원(ICME), 지역 봉사부장 및 봉사담당관, 지역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지역총재는 지역의회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지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를 지역의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지역의회는 매년 7월과 익년 4월 연 2회의 정기의회를 가지며, 임시의회는 지역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 지역의회의 의결 방법
1. 지역의회의 의결권은 지구총재에게만 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역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지역총재가 결정권을 가진다.
3. 지구총재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지구총재는 지구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역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역의회 의안은 지역의회를 개최하여 그 개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총재가 승인한 경우에는 우편투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의회의 의결사항
1. 본 지역 운영지침(Guideline)과 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차기지역총재의 선출
3. 차기지역사무총장, 차기지역재무총장, 지도자연수원장, 지역본부사무직원 인준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접수 및 결산 승인
6. 클럽 회원의 지역회비 결정
7. 차입금 최고 한도의 결정
8. 국제의회에 지역 및 지구의 분할을 위해 상정하는 안건의 작성 및 상정
9. 지역총재가 지역의회에 상정한 의안의 의결, 승인, 인준
10. 지역대회 일시, 장소와 대회 등록비 등 지역대회 개최와 관련한 중대한 내용의 결정
11. 지역유스대회 일시, 장소와 대회 등록비 등 지역유스대회 개최와 관련한 중대한 내용의 결정
제5장 위원회
제16조 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직무
1. 본 지역에는 다음과 같이 상설위원회를 둔다.
가. 인사위원회
나. 지역대회위원회
다. 법제위원회
라. 정책개발위원회
마. 기금관리위원회
바. 정보통신위원회
2. 상설위원회의 직무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총재와 지역의회를 도와 다음의 직무를 기획하고 시행한다.
가. 인사위원회는 본 지역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나. 지역대회위원회는 본 지역에 속한 모든 와이즈멘들이 지역대회를 통하여 자질 향상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역대회준비위원회가 이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을 지도하고 협력한다.
다. 법제위원회는 본 지역의 운영지침, 운영규약 및 시행규칙의 제 · 개정안을 심의하고 해석하는 업무, 본 지역에 속한 각 지구, 지방, 클럽의 헌장과 정관 등 제반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업무, 국제와이즈멘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할 경우 적절한 용어를 검토 · 심의함으로ㅆ 용어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라. 정책개발위원회는 한국 와이즈돔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구의 정책 수립에 협조한다.
마. 기금관리위원회는 본 지역의 각종 기금을 합리적이고도 안전하게 관리한다.
바. 정보통신위원회는 본 지역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전산보고체제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본 지역의 정보통신 웹 매스터 및 정보통신 담당관과의 업무 협조, 지구 정보통신 봉사부장과의 업무 협조, 본 지역 지도자연수원과의 협조 하에 각종 와이즈멘 교육용 전산자료의 제작 및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
1. 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며, 지역총재, 차기지역총재, 직전지역총재, 지역사무총장, 지역재무총장은 당연직 인사위원이 되고, 선출직 인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중경지구총재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출직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명씩 3년제로 선임하되 직전지역 총재가 추천한 사람을 지역총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다. 인사위원장은 직전지역총재가 된다.
2.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가.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년제로 하고, 위원은 매년 2명씩 차기지역총재가 지역총재 임기 개시 전에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지역총재가 선임한다.
나. 인사위원장 이외의 기타 위원장은 지구총재 또는 지역 봉사국장 이상의 직을 역임하였거나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대회위원장은 중경지역총재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인사위원장 이외의 기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인사위원 이외의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 특별위원회(Task Force)의 설치
1. 본 지역의 한시적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총재는 지역의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총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3. 특별위원회의 직무 수행이 종료하였다고 인정되면 지역총재는 지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해체한다.
제 6 장 봉사주서의 국장 및 담당관
제19조 봉사부서의 국장 및 담당관
본 지역에는 다음과 같이 봉사국장 및 담당관을 두며, 봉사국장 및 담당관은 지역총재를 도와 지역사무총장 및 지역재무총장과 협의하여 그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1. 알렉산더기금 및 금식기금 봉사국장(ASD Alexander Fund /TOF Fund)
가. 알렉산더기금 담당관(ASC Alexander Scholarship Fund)
나. 금식기금 담당관(ASC Time of Fast Fund)
2. 형제애, 국제기금 봉사국장(ASD Brotherhood Fund / BF Philatelist)
가. 형제애기금 담당관(ASC Brotherhood Fund)
나. 우표수집 담당관(ASC BF Philatelist)
다. 국제기금 담당관(ASC Endowment Fund)
3. 지역사회봉사 봉사국장(ASD Community Service)
가. 지역사회봉사 담당관(ASC Community Service)
4. 확장, 회원관리 봉사국장(ASD Extension, MC, YES)
가. 클럽확장 담당관(ASC Extension)
나. 회원 유지관리 담당관(ASC Membership Conservation)
다. 와이즈 확장후원 담당관(ASC Y's Extension Support Program)
5. 대외협력, 기독성강화 봉사국장(ASD YMCA, CE)
가. YMCA 담당관(ASC Y's Men Liaison to YMCA)
나. 기독성강화 담당관(ASC Christian Emphasis)
6. 국제교류 봉사국장(ASD IBC, Travel Coordinator)
가. 국제형제클럽 담당관(ASC International Brother Club)
나. BF 여행조정 담당관(ASC BF Travel Coordinator)
7. 지도자훈련, 조직강화 봉사국장(ASD LT/OD. H)
가. 지도자 훈련 담당관(ASC Leadership Training)
나. 역사 담당관(ASC Historian)
8. 홍보, 출판 봉사국장(ASD PR. BE)
가. 홍보 담당관(ASC Public Relation)
나. 회보편집 담당관(ASC Bulletin Editor)
9. 용품관리 봉사국장(ASD Supply)
가. 용품관리 담당관(ASC Supply)
10. 청소년교류 봉사국장(ASD WTEP, YEEP)
가. 단기교류 담당관(ASC Short Term Exchange Program)
나. 청소년교환교육 담당관(ASC Youth Exchande Education Program)
11. 청소년 봉사국장(ASD YIA, YR, YRM)
가. 청소년유대강화 및 활동 담당관(ASC Youth Involvement & Activities)
나. 청소년 대표 멘토 담당관(ASC Youth Representative Mentor)
다. 청소년 대표 담당관(ASC Youth Representative)
12. 정보통신 웹 마스터(Area Web Master)
가. 정보통신 담당관(ASC Area Web Master)
13. 와이즈메넷 봉사국장(ASC Y's Menettes)
가. 와이즈메넷 담당관(ASC Y‘s Menettes)
제20조 봉사국장 및 봉사담당관의 선임과 임기
1. 봉사국장은 지구총재 또는 지역 봉사국장 이상의 직을 역임하였거나,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봉사담당관은 지방장 또는 지구 봉사부장 이상의 직을 역임하였거나,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봉사국장 및 봉사담당관은 차기지역총재가 지역총재 임기 개시 전에 추천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지역총재가 선임한다.
4. 봉사담당관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봉사구장을 보좌한다.
5. 봉사국장 및 봉사담당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봉사국장의 임기는 국제본부의 권유에 따라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도자 연수(ASD-LTOD), 2) 사회봉사(ASD-CE)
3) 클럽확장봉사(ASD-e) 4) 회원유지관리(ASD-MC)
5) 청소년활동강화봉사(ASD-YIA) 6) YMCA
제 7 장 지도자연수원 및 지역본부 직원
제21조 지도자연수원
1. 본 지역은 지도자연수원을 설립 · 운영한다.
2. 지도자연수원의 원장은 지역총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원장 이외의 임원(부원장, 교무부장, 연수부장, 강사)은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지역총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3. 지도자연수원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지도자연수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그 시행규칙에 따라 지도자 연수원을 운영한다.
제22조 지역본부의 사무직원
1. 본 지역은 지역본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2명의 유급 사무직원을 둔다.
2. 사무직원은 지역총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지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지역본부 사무직원은 지역사무총장 및 지역재무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직원의 채용, 급여, 처리 업무 등 제반 사무는 “지역본부 사무직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그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장 재정
제23조 회비
1. 본 지역은 본 지역 소속 각 클럽의 회원들이 균일하게 납부하는 회비 및 의무금, 지역 및 지구임원의 특별찬조금, 유지의 후원금, 기타 자금으로 운영한다.
2. 본 지역 소속 클럽 회원들에게 부담시킬 지역회비는 지역의회가 정하며, 지역회비는 각 클럽 회원들에게 균일하게 부담시켜야 한다.
3. 지구총재는 매년 2월 1일 및 8월 1일을 기준으로 소속 클럽 회원 수를 파악하며, 이를 본 지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는 전 항에 의하여 지구총재가 보고한 회원 수에 따라 지역회비를 징수한다.
5. 각 클럽은 매년 2월 1일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지역회비는 당해 연도 3월 1일까지, 매년 8월 1일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지역회비는 당해 연도 9월 1일까지 지역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6. 지구총재는 국제회비, 봉사기금(ASF, TOF, BF, EF 등)을 지역본부를 통하여 국제본부에 납부한다.
제24조 예·결산
1. 수입·지출 예산안은 차기지역총재가 수립하여 임원회를 거친 후 지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수입·지출 결산안은 지역재무총장이 작성하여 지역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지역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 9 장 감사
제25조 감사의 선임
1. 본 지역의 감사는 2명으로 하며, 지역의회에서 매년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제로 한다.
2. 감사는 지구총재 또는 지역 봉사국장 이상의 직을 역임하였거나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감사의 임무
1. 감사는 회계 업무를 포함한 본 지역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기 말의 정기 지역의회 개최 10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의회에 참석하여 문서 및 구두로 보고한다.
3. 감사 지적 사항은 반드시 지역사무총장 및 지역재무총장이 차기 지역의회에 그 시정 결과를 보고하여 지역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지역대회
제27조 지역대회의 개최
1. 지역대회는 국제대회가 없는 홀수 해의 9월 중에 2박 3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회 일시, 장소, 대회 등록비 등 지역대회 개최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은 지역대회위원회가 지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28조 지역대회의 준비
1. 지역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지역대회위원회 산하에 지역대회 준비위원회를 두며, 지역대회 준비위원회는 지역대회위원회의 협조와 지도 아래 지역대회를 준비한다.
2. 지역대회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지역대회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역총재가 임명한다.
제 11 장 운영규약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과 준칙
제29조 운영규약의 제·개정
1. 이 운영규약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 운영규약 개정안 내용은 최소한 지역의회 개최일 14일 전에 서면으로 지역의회 구성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의 제·개정
본 지역의 시행규칙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제31조 준칙
이 운영규약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항은 국제헌장 및 지침과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운영지침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2011. 7. 9.)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약은 지역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지역의 조직에 관한 경과규정
1) 이 운영규약 제정 이전에 취임하거나 채용한 본 지역 임원, 봉사국장, 봉사담당관,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직원은 이 운영규약 및 이 운영규약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임하거나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운영규약에 의하여 임명된 지역사무국장의 임기는 2011. 7. 1.개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9. 23.)
제3조 지역의 업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운영규약 개정 이전에 시행하거나 집행한 본 지역의 모든 업무는 이 운영규약 및 이 운영규챡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거나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인사위원장에 관한 경과규정
이 운영 규약 제정 당시의 인사위원장은 지역총재가 겸임한다.
정관 제정 및 개정 경과
▣ 정관 제정 : 2011. 7. 9.
▣ 정관 개시 : 2011. 7. 1.
▣ 1차 개정 : 201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