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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이란?
1) 재외국민 특별 전형 – 기본 자격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도입 목적
○ 외교관 자녀와 해외주재 상사직원 자녀 등 해외근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학교 교육 수학결손을 보전하여 해외근무 여건 조성 ○ 교포자녀 등 외국영주 재외국민에 대한 모국수학 기회제공으로 국적교육 강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대학 유학문호 개방으로 국제교류 확대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변천 과정
○ 77학년도부터 교포와 외교관의 자녀에 대한 특례 입학 허용 (77. 2 .8 개정 교육법시행령)
○ 79학년도부터 해외주재 상사직원 등과 정부파견 의사의 자녀를 특례입학 대상에 추가 (78. 9. 13 개정 교육법시행령)
○ 82학년도부터 정부초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를 포함 (81. 12. 25 개정 교육법시행령)
○ 92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요건을 강화하여 시행
○ 93학년도부터 특례제도 일부를 보완 시행
○ 96. 12. 19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97학년도부터 각 대학 자율 시행
(96. 8. 23 개정 교육법시행령, 98. 3. 1 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 종전 부모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획일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외교관 등 자녀의 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개방형으로 전환
- 대상범위를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확대
- 외국의 다종, 다양한 교육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사례에 구체적으로 작용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
- 자격 기준과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 모집인원은 종전과 같이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 학과 정원의 10%)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선발하되,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를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하도록 자율화 (95.12.19 교육부 고시 제1995-8호)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최소 자격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기간의 산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해외근무상사직원<주재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1977년에 실시된 이래, 1996학년도 특례입시까지는 특례입학 자격요건이 위의 『일반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 자격기준 가치척도가 부모의 신분이나 직업으로부터 교육의 주체인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기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 결손 정도와 외국학교 재학기간 평가 등에 의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격 기준과 그 전형 방법을 대학입학 전형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들이 자율로 자격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대상범위는 모든 재외국민(외교관, 상사원, 주재원, 교포, 선교사, 교환교수, 자영업, 현지법인, 부모의 유학, 연수, 출장)등과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복수지원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즉, 1997학년도 특례입시부터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해외에 거주한 모든 재외국민자의 자녀까지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고, 아울러 현행 특례입학 전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실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거의 <일반적 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반적 자격 기준>을 일부 변경 또는 대폭 확대 변경하고 있어,
각 대학별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격 요건이 매우 다릅니다.
★ 현행 특례자격요건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무관하며,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A, B 대학에는 자격이 되나, C ,D, E 대학에는 자격이 안 되고, A, B, C, D 대학은 자격이 되나, E 대학은 자격이 안 되는, 각 개인별로 지원 자격 부여 대학이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은 대학마다 달라 각 대학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단순화해서 수도권의 모든 대학을 <재외국민 특례>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①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②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거주 및 체류한 상태 이내>에서
③ <학생이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연속 혹은 통산 3년 해외 재학 및 체류>입니다.
→ 위 세 가지 조건에서 변동이 있는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달라집니다.
각 대학별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 전문가와 상의하신 이후,
꼭 지원 희망 대학별로 학생의 지원 자격에 관해 재확인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주재원 특례 자격
* 주재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체류가 무관한 대학이 많습니다.
★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국민대, 경기대, 건양대, 삼육대,
을지대, 공주대, 광운대, 상명대(천안), 동국대(경주), 한국예술종합대의 경우는
.. 주재원일지라도 부와 모가 모두 학생과 거주 및 체류해야 합니다. <주의>
★ 한국외대, 국민대 -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 무관. 주재원인 경우 부와 모 모두 해외 거주
★ 상명대 - 주재원인 경우 서울캠퍼스는 배우자 무관, 천안캠퍼스는 부모 모두 거주 필수
★ 한양대 - 2015학년도부터 주재원도 부모 모두 거주 필수로 변경
★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체를 모집하지 않는 대학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동신대
서울대, 서울과기대의 경우는 12년 해외 전 과정 이수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지법인근무자, 자영업자 특례 자격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일 때 자격기준
▶ 가톨릭대
학생 재학 - 외국 중고교 5년 이상 이수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학생 중고교 5년 해외 이수에 주의
▶ 가천대
학생 재학 - 고교 통산 2학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기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는 모집 없음
현지법인 근무자만 모집
▶ 건국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부와 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8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 건양대 (의학과)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경기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2학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경북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단, 고교 1학년 포함 5년 이상은 교포 자격으로 응시 가능
▶ 경상대 (수의예)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경희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2014학년도 자격 변경
현지근무자와 자영업자 자녀만 응시
▶ 고려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거주 및 체류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거주 및 체류
보호자 직업 무관, 해외근무기준 없음,
부와 모 모두 체류해야 하며
해외 체류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 공주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관동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또는 고교 2학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기타재외국민자격도 배우자 무관
▶ 광운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부모 모두 학생의 고교 재학 기간중
최소 6개월은 반드시 실제 해외 체류<주의>
▶ 국민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부모 모두 학생의 고교 재학 기간중
최소 6개월은 반드시 실제 해외 체류<주의>
▶ 단국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체류 - 보호자와 동일
▶ 대구가대 (의예)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기타재외국민자격도 배우자 무관
▶ 대전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기타재외국민자격도 배우자 무관
2014학년도부터 신규 모집
▶ 덕성여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 동국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실체류 조건이 다릅니다.(모집요강참고)
▶ 동덕여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거주 및 체류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동신대 (한의)
2014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폐지 예정 (확정 모집요강 확인 필요)
▶ 동아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명지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부와 모의 해외 체류 기간 주의
▶ 부산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보호자의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의 중첩기간은 최소 2년 6개월 이상입니다.
▶ 삼육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상명대 (서울)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체류 - 보호자와 동일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기타재외국민 모집이 없습니다.
서울캠퍼스만 기타재외국민을 모집.
▶ 서강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주의>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보호자 직업 무관, 해외근무기준 없음,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6개월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 서울과기대
12년 해외 전 과정 이수자만 지원 가능
12년 특례만 지원 가능
▶ 서울대
12년 해외 전 과정 이수자만 지원 가능 (외국인 전형에 포함)
12년 특례만 지원 가능
▶ 서울여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만 인정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성균관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근무, 거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5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세금증명은 붚필요
▶ 성신여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보호자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 1개 학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 세명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 세종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실체류 - 연속일 때 2.5년, 비연속일 때 3.5년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숙명여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숭실대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개인 사업자)는 모집 없음
선교사, 유학생, 강의 목적, 연구 목적으로 거주한 기타재외국민만
지원 가능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개인 사업자)는 모집 없음
▶ 아주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연세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해외 체류 3년-주의)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보호자 직업 무관, 해외근무기준 없음,
부와 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8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 용인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우석대 (한의예)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울산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기타재외국민자격도 배우자 무관
▶ 을지대 (의예과)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등)은 의예과 지원 불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기타재외국민은 의예과 지원 불가,
타 학과는 지원 가능
▶ 이화여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고교 1학년 포함 1년 6개월 이상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고교 1학년 포함 1년 6개월 이상
부모님 직업, 세금 증명 필요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 1학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 인제대 (의예과)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인하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기타재외국민은 직업 무관
▶ 전남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루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전북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 제주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단, 고교1학년 포함 5년 이상 이수자는 교포 자격으로 지원 가능
▶ 중앙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해외 체류 3년-주의)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근무, 거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 2014학년도부터 지원 자격 변경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5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 차의과학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2학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기타재외국민자격도 배우자 무관
▶ 총신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기독교 세례 교인만 지원 가능
소속 교회 담인 목사 추천서 필수
▶ 충남대
재외국민 전형 모집 없음
▶ 포항공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한국예술종합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 한국외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부와 모의 해외 체류 기간 주의
▶ 한국항공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한국해양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 한동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연속 재학일 경우 1년 6개월, 비연속일 경우 2년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연속 재학일 경우 1년 6개월, 비연속일 경우 2년 체류
▶ 한양대
학생 재학 -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학년을 수료
부모 - 학생의 해외재학 인정기간 동안 총 1년 6개월 이상(고교과정
6개월 포함) 해외에서 체류 (2015학년도 입시부터 자격 변경)
* 2015학년도부터 지원 자격 변경
부와 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8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부모님 직업, 세금 증명 불필요
▶ 홍익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 - 연속일 경우 1년 6개월 이상 해외 거주
비연속일 경우 2년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 현지법인근무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기타재외국민인 경우, 직업은 무관하나
특례 자격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 수원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의 재학 기간과 동일
보호자 체류 - 학생의 재학 기간의 1/2 이상 실제 해외 체류
배우자 무관, 기타재외국민자격도 배우자 무관
▶ 계명대
학생 재학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학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체류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무관, 기타재외국민자격도 배우자 무관
▶ 인천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2014학년도)
▶ 충북대 (의예,수의예), (간호학과)
2015학년도부터 기타재외국민 모집 다시 폐지
★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등)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부와 모가 모두 학생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단, 관동대, 대구가대, 울산대, 차의과학대, 수원대, 계명대, 대전대는
예외적으로 기타재외국민일 지라도 배우자의 해외 거주는 무관합니다.
★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를 모집하지 않는 대학
경북대, 덕성여대, 세명대, 숭실대, 영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2015년도 입시부터), 한국예술종합대, 을지대 의예, 상명대(천안), 인천대,
숭실대의 경우는 유학생, 선교사, 강의 및 연구 목적으로 해외 거주한 기타재외국민은 지원 가능.
가천대의 경우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는 지원가능하나, 개인사업자의 자녀는 지원 불가능.
상명대(서울)은 기타재외국민 지원 가능, 상명대(천안)은 기타재외국민 모집 없음.
경북대, 제주대는 고교 1학년 포함 5년 이상 해외 이수자는 교포 자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체를 모집하지 않는 대학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동신대
서울대, 서울과기대의 경우는 12년 해외 전 과정 이수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유의 사항
1. 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 체류 여건에 따라 각 대학 별로 지원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각 대학이 자율로 결정)
(1) 교포 (2) 해외 주재원 또는 공무원 (3) 기타재외국민 (자영업자, 현지법인 근무자 등) (4) 외국인 등
2.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간은 (1) 부 또는 모의 근무 기간 (2) 학생의 재학 기간 (3) 부, 모, 학생의 실제 해당국 거주 및 체류 기간이며 각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상위권 대학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부 또는 모의 근무기간 안에 학생이 고교 1개년 과정을 포함, 중고교 3년 해외학기를 이수해야합니다.
부와 모의 실제 체류 기간은 학생의 특례 조건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체류를 해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이 학생의 고교 과정 6개월을 반드시 같이 체류해야 하는 대학(예: 건국대, 연세대 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 또는 모의 근무기간 안에 학생이 고교 1개년 과정을 포함 중고교 3년 해외학기를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부 또는 모의 근무기간이 재직증명서 상에서 만 3년이 분명하게 나와야 하는 대학(예: 한국외대)이 있으니 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고려대, 한양대(2015학년도부터), 중앙대 등의 경우 – 부와 모가 모두 해당국에 실제 체류해야 합니다. (별도의 자료 참고)
6. 연세대, 중앙대의 경우 – 학생이 중,고교 3년 해외 이수 기간 동안 실제 체류를 만3년(최소 34개월 이상)을 해야 합니다. 방학 중 한국으로의 일시 귀국은 연세대 측에서는 실제 체류 일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 중앙대를 제외한 타 대학은 방학 중 한국으로의 일시 귀국은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해외 학기 이수가 고교 1개년 과정을 포함하여 중, 고교 3년 이수 조건(연속 6학기)을 충족하면 됩니다.
7. 학생이 중복 학기를 이수한 경우, 월반한 경우, 어학 연수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8.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재학을 마치고 해외 학교에 편입한 경우 한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1학기 중복 이수가 생깁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학기는 1개 학기에 한하여 해외 이수로 인정하며, 그 이상의 중복 학기는 국내 이수로 판단하여 중복된 해외 학기 이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9. 월반의 경우 각 대학들은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의 월반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월반, 예를 들어 2개 학기 이상의 월반은 해당 학교에서 월반사유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각 대학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각 대학별로 지원 자격을 독자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지원 희망 대학별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부모의 직업 분류에 따라, 근무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다를 수 있으니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문의하시어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 - 자격별 특이사항 정리 (전년도 자격 기준)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서
학생이 해외 고교 <1학기> 과정만 이수, 귀국한 경우 (연속으로 학기 이수)
<공무원, 주재원인 경우> 지원 가능 대학
건양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관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대전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동덕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삼육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성신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숭실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2014학년도만)
우석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울산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인제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차의과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2개년
총신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충북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계명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한국외대 (공무원)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한국외대 (주재원)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한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인 경우> 지원 가능 대학
관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대전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4년
동덕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성신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우석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울산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인제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차의과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2개년
총신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계명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한국외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한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충북대 - 2015학년도부터 기타재외국민 모집 다시 폐지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서는 학생이 해외 고교 <1학기> 과정만 이수된 상황이지만, 보호자와 함께 귀국 하지 않고, 학생이 해외에 남아 고교 1개년을 이수 + 아래의 부모 조건이 만족될 경우 (연속 학기 이수) <추가 지원 가능 대학> <★ 주의 - 전문 상담 필요>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서
해외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2년 해외 이수인 경우 (연속으로 학기 이수)
<공무원, 주재원인 경우>
1. 지원 가능 대학
가톨릭대, 건양대, 경기대, 경상대, 공주대, 관동대, 단국대, 대구가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명대, 숙명여대, 숭실대, 용인대, 우석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총신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공무원 2년),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 수원대, 계명대, 광운대
* 가천대는 외국 고교 2개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홍익대는 국내 학기와 해외 학기가 중복될 경우 <1개 학기에 한해서 해외 학기로 인정하는 타 대학>과 달리 무조건 국내 학기로 인정함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2. 지원 불가능 대학
건국대(3년), 경희대(3년), 경북대(3년, 2015학년도부터 변경), 고려대(3년), 국민대(3년), 부산대(3년), 서강대(3년), 성균관대(3년), 세종대(3년), 아주대(3년), 연세대(3년), 이화여대(3년), 중앙대(3년), 한국예술종합대(3년),한국외대(주재원 3년), 한국항공대(3년), 한양대(3년), 카이스트(외국고 3년)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인 경우>
1. 지원 가능 대학
건양대, 경기대, 경상대, 공주대, 관동대, 단국대, 대구가대, 동덕여대, 동아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성신여대, 용인대, 우석대, 을지대 일반, 인제대, 전남대, 차의과학대, 총신대, 포항공대, 한동대, 수원대, 계명대, 홍익대(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만 해당, 홍익대 직접 문의 필수)
* 가천대, 광운대는 외국 고교 2개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2. 지원 불가능 대학
가톨릭대(5년), 건국대(3년), 경희대(3년), 고려대(3년), 국민대(3년), 동국대(3년), 서강대(3년), 서울여대(3년)
성균관대(3년), 세종대(3년), 숙명여대(3년), 아주대(3년), 연세대(3년), 울산대(3년), 인하대(3년),
이화여대(3년), 중앙대(3년), 충북대(2015년도 입시부터 모집 폐지)
한국외대(3년), 한국항공대(3년), 한양대(3년)
홍익대의 경우 - 현지법인근무자와 자영업자 자녀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비연속 3년,
. 다른 기타 재외국민인 경우는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비연속 4년입니다.
* 경북대, 덕성여대, 세명대, 숭실대, 영남대, 전북대, 제주대,.한국예술종합대, 상명대(천안)는 기타재외국민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경북대, 제주대는 5년 이상 해외 거주자에 한해 교포 자격 가능)
▶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공통 자격인 <고교 1개년 포함 연속 3년, 비연속 4년>이 아닌 경우와 위의 사례 중 비연속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자격 분류별로 대학마다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마다, 학생마다 각양각색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각 대학별로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대학 일반특례 전형방법
각 대학 특례 입시 정보는 아래를 방문하여 보세요.
http://www.skyacademy.co.kr/SEW8/main.asp
위 방문하시면 각 대학 전형일정, 전형모집 요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여.
저도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지원현황(경쟁률), 해외에서의 공부법도 나와 있어 저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가지 않아도 한곳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출처] 특례정보는 여기 보세요. (!▷중정공☞ 중국유학생활,중국여행,무역,중국어,북경,상해,홍콩) |작성자 내일은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