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별표 제2호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2호 관련))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격계상 기준
중간재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는 경우에 그 전체를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그 인정받는 가치가 얼마일지가 명확하지 않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 자신이 만드는 최종 완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타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가격을 그대로 차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면 중간재를 A업체에는 개당 100원에 납품을 하고 B업체에는 개당 120원, C업체에는 개당 150원에 납품을 한다면 중간재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렇다고 중간재의 가격을 대충 업체들의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결정하게 된다면 부가가치기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정에서는 중간재의 가격을 결정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공정별 중간재 지정 가능 기준
KT-NET에서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KOREA에서는 중간재 판정 활용을 위한 FTA-KOREA적용기준에서 공정의 형태를 수직공정과 수평공정으로 나누어 케이스별 중간재 지정 가능여부를 설명해놓았다.
수직공정일 경우
수직공정일 경우 동일 수직공정상 하나의 재료만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협정상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지만, 윗단계로 올라갈 수록 중간재의 적용효과가 커질 것인데, 최종중간재(사례에서는 A와 B)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아래단계에서의 중간재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1. 최종 중간재인 A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a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a를 중간재규정으로 활용하여 역내산 가치에 반영하겠다는 의도와
2. 중복지정을 피함으로써 역내 부가가치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수평공정일 경우
수평공정의 경우 수평공정상 재료를 중간재로 중복 지정 가능하다. 수직공정과는 다르게 각 자가생산재료 A, B, C는 각각이 독립적인 물품으로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중복하여 계상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간재규정을 세번변경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중간재 규정은 대부분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많은 곳에서 중간재적용은 세번변경기준 등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료에서는 2017 국제원산지세미나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도 중간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구입시의 원재료인 은 스크랩과 완제품인 은 파우더의 HS CODE가 같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은 스크랩을 화학공정을 통해 질산은으로 만든 뒤 다시 은 파우더를 생산하게 된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설명하였던 중간재 규정의 존재 이유와 부합한다.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경우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은 스크랩을 수입하여 질산은을 자체생산하는 업체는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하고, 타업체에서 은스크랩을 수입하여 질산은을 생상한뒤 납품받아 은파우더를 제조한다면 원산지판정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 즉,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조금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원산지가 편법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나는 원산지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히 제조·가공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도 중간재 규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가공만으로는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바로 불인정공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중간재 규정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