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날아온 물체 또는 낙하물과의 충돌 사고
1. 도로의 낙하물 또는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데, 반대 차선에서 날아온 타이어나 각목 등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다면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타이어나 각목 등을 밟은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가해차량과 도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차량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는 도로의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도로공사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도로에 떨어진 물체가 언제 떨어졌는지 특정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 도로 순찰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피해차량에게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본래적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의사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들 모두 연대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쇄추돌사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가해자들 사이에 공동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처럼 비록 공동의 의사는 없을 지라도 수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해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중 아무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이때 청구 받은 가해자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손해배상 부담부분이 존재할 지라도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줄 경우의 변제 순서는 이자, 원금 순입니다.
만일 특정 가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했을 경우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도로에서 특정 물체가 날아와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차량에서 직접 떨어진 물체가 아니라면 가해차량과 도로공사가 피해차량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준다면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도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과실비율을 따질 수 없는 경우라면 과실비율 균등의 원칙에 따라 50%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단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도로 순찰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차량이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자마자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도로공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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