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7년 3월 31일~4월 초순경에 현금 1억5000만원, 미화 5만 달러, 자기앞수표 1억 원을 합쳐 3억원을 1차로 받았다. 4월 30일~5월 초순경 현금 1억3000만 원, 미화 17만4000달러를 2차로 받았으며, 8월 29일~9월 초순경 현금 2억 원, 미화 10만3500달러를 3차로 받으며,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1] 물증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한명숙의 여동생이 한만호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에서는 한명숙 여동생의 자기앞수표 금전 거래내역이 물증으로 확인되었기에, 1차로 수수한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6억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는, 8명은 받았다고 인정했고, 5명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2020년 5월 14일 뉴스타파와 MBC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하여 공동 보도했다. 해당 비망록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판과정 당시 증거로 사용되어져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이다.
한만호의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자신을 수십차례 불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라 지시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73차례 불러 5번의 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맞추고 시험보기까지 하며 검찰의 뜻대로 잘 움직였을 때는 특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한만호는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였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서술하였다. 한만호는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약속을 믿고, 검찰에게 협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결국 1심 2차 공판(2010년 12월 20일)에서 증언을 번복했고, 이에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명숙(韓明淑, 194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제37대 국무총리로 대한민국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국무총리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정계 입문 이후에는 제8대 환경부 장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청주이며 평양 출생이다.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나 박성준(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평화학 겸임교수)과 결혼하였다. 여성 사회 간사를 맡았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다 1979년 불온서적 탐독과 용공단체 조직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8부(재판장 안우만)에서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집권 이후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여성부 초대장관을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2006년 3월 15일 이해찬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3월 24일 참여정부의 세 번째 총리에 지명되었다. 2006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었다. 2007년 3월 7일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2007년 6월 18일, 2007년 12월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올랐다. 그러나 9월 14일 이해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단일화를 위해 경선에 불참했다.[3]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출마했으나 백성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09년에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했다.[4]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세훈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12년 1월 16일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에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나, 2012년 총선에 공천 실패로 사퇴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시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복역 후에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10]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대한민국 헌정(憲政) 사상 실형(實刑)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