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의 양립지원
육아휴직
신청권자
시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한경우 그러지않음
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불리한처우 금지
육아휴직기간에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휴직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비용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않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함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넘어선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단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료 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 해선 안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등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선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요구 할수 없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시킬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않음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한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남은 근로계약기간)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사업주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조치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할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지도 해야한다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선 안된다
가족돌봄휴직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가족돌봄 휴직의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한 경우 본인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지 않음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중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조치 하려 노력해야한다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불한홧수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수 있다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거쳐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하는경우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 또는 부 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일 단위로 사용할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정의 경우 15일)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사용가능
1 감염병 확산의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상의 감염병의심자 중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등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전출산 감염병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 격리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중지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자
불리한 처우 금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필요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단축신청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한다
단, 대체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이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불허 :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와 합이해야함
근로시간단축 허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 넘어선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추가로 2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가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중 근로조건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적용금지
-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
-연장근로 요구 금지 등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요구 못함
단, 근로자가 명시적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시킬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