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의 의의
단체행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파악하는 협의설VS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완장착용 등과 같이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제한하지 않는 단체과시도 포함한다는 광의설(다수설,판례) VS
쟁의행위 및 단체과시 +조합활동 포함한다는 최광의설이 있다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김,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발생한 분쟁상태
실제적인 실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쟁의행위 및 단체과시 등과 구별된다
쟁의행위
가장 대표적인 단체행위의 행위유형
노조법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있다
조합활동
일반적으로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활동 중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조합활동이라함
단체행동의 종류
단체행동의 유형
단체행동 중에서 쟁의행위는 반드시 단체교섭을 거쳐야한다
반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단체교섭을 거칠 필요없다
쟁의행위의 유형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준법투쟁, 생산관리, 보이콧, 피케팅 및 직장점검 등
이 중 파업, 태업, 준법투쟁, 생산관리 등은 그 자체로서 쟁의행위 해당
보이콧,피케팅 및 직장점검 등은 쟁의행위 부수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행동이다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사용자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하나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의 규율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위반을 이유로 구속X
대체근로 등의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X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급X
예외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
근로자파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