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세청으로 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으로 바뀌는데는 불과 몇분이 걸리지 않았다.
작년의 갑작스러운 실직의 아픔을 재 확인하는 고통만 느꼈다.
처음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고선 소득별 월 최대120만원 지급가능하고 2010년도 나의 소득금액은
연간 15,472,990원이니 때문에 월 384,000원을 지원받는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년을 월로 잘못봤던 것이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Working Poor란?
낮은 임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저소득 노동자층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 9월 도입돼, 2009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자영업자도 대상에서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 첫 해인 200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59만가구, 2010년에는 56만6000가구로, 이들에 각각 총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총 4369억원이 지원됐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재 소득 기준은 이에 못 미치면서 정작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수령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1700만원에 불과해 올 최저 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의 소득수준(2073만원)에
미달하고 있다.
2009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59만1000가구였다가, 지난해 56만6000가구로 줄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실제 수급 대상 가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수급 기준이 되는 명목소득이 고정돼 최저생계비
인상 등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애초 2006년 제도 설계 당시만 해도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한다는 뜻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1685만원)에서
소득 기준을 정했지만, 이후 수급 기준은 1700만원으로 고정된 반면에 해마다 최저생계비는 소폭 상향조정돼 왔다.
수급 기준인 연간 소득 1700만원은 올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727만원)보다도 낮다.
차상위계층 소득수준(2073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명목임금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비켜나는 셈이다
근로장려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현행 1700만원 미만인 총소득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연소득 약 1915만원)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매년 최저 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해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방식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연간 소득 자체를 2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틀전 정부는 만5세아 사실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무상보육을 선언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작년 5월,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으로 우리 가족 모두 끔직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실업급여와 소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정말 힘든시간이었다.
국가사회의 복지써비스가 절실하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루빨리 보편적복지가 확대되어 하루 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