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요금 단가표(경기도) | ||||||
[작성일:2014. 8. 7] |
(단위:원) | |||||
도매요금구분 |
소매요금구분 |
A) |
B) |
판매단가 |
비고 | |
판매단가 |
판매단가 |
[B- A] | ||||
주택난방용 |
취 사 용 |
22.4779 |
22.5341 |
0.0562 |
| |
주택난방 |
22.4444 |
22.5006 |
0.0562 | |||
업무난방용주1) |
업무난방 |
23.0575 |
23.1137 |
0.0562 |
| |
업무난방(미군시설) |
22.1222 |
22.1222 |
- |
협정단가 | ||
일반용주2) |
영 업 Ⅰ |
동절기(1~3,12월) |
23.2481 |
23.3043 |
0.0562 |
|
하절기(6~9월) |
23.0461 |
23.1023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3.0737 |
23.1299 |
0.0562 |
|||
영 업 Ⅱ |
동절기(1~3,12월) |
22.2362 |
22.2924 |
0.0562 |
||
하절기(6~9월) |
22.0342 |
22.0904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2.0618 |
22.1180 |
0.0562 |
|||
냉난방공조용주3) |
냉 방 용 |
동절기(1~3,12월) |
22.9358 |
22.9920 |
0.0562 |
|
하절기(5~9월) |
14.4270 |
14.4832 |
0.0562 |
|||
기타월(4,10,11월) |
22.4373 |
22.4935 |
0.0562 |
|||
산업용 |
산 업 용 |
동절기(1~3,12월) |
21.3245 |
21.3807 |
0.0562 |
|
하절기(6~9월) |
20.8212 |
20.8774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0.8727 |
20.9289 |
0.0562 | |||
사회복지 |
동절기(1~3,12월) |
21.3245 |
21.3807 |
0.0562 | ||
하절기(6~9월) |
20.8212 |
20.8774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0.8727 |
20.9289 |
0.0562 | |||
수송용 |
수 송 용 |
CNG버스용 |
22.5376 |
22.5938 |
0.0562 |
|
자영충전소용 |
20.5637 |
20.6199 |
0.0562 |
|||
열병합용주5) |
공동주택 |
동절기(1~3,12월) |
21.8975 |
21.9537 |
0.0562 |
|
하절기(6~9월) |
20.9682 |
21.0244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1.0759 |
21.1321 |
0.0562 | |||
공동주택외 |
동절기(1~3,12월) |
21.8975 |
21.9537 |
0.0562 | ||
하절기(6~9월) |
20.9682 |
21.0244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1.0759 |
21.1321 |
0.0562 | |||
지역열병합 |
동절기(1~3,12월) |
21.8975 |
21.9537 |
0.0562 |
||
하절기(6~9월) |
20.9682 |
21.0244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1.0759 |
21.1321 |
0.0562 | |||
열전용설비용 |
지역열병합(HOB) |
23.1986 |
23.2548 |
0.0562 |
||
지역열병합(HOB) |
23.4503 |
23.5065 |
0.0562 |
|||
공동주택열병합 |
22.1927 |
22.2489 |
0.0562 |
| ||
공동주택외열병합 |
23.1986 |
23.2548 |
0.0562 |
| ||
연료전지용 |
연료 |
동절기(1~3,12월) |
21.4972 |
21.5534 |
0.0562 |
|
하절기(6~9월) |
20.5679 |
20.6241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0.6756 |
20.7318 |
0.0562 | |||
특별단가 |
취사용 |
21.7087 |
21.7649 |
0.0562 |
개별소비세 | |
난방용 |
21.6752 |
21.7314 |
0.0562 | |||
업무용 |
22.2883 |
22.3445 |
0.0562 | |||
영업용1 |
동절기(1~3,12월) |
22.4789 |
22.5351 |
0.0562 | ||
하절기(6~9월) |
22.2769 |
22.3331 |
0.0562 | |||
기타월(4,5,10,11월) |
22.3045 |
22.3607 |
0.0562 | |||
냉난방 |
동절기(1~3,12월) |
22.1666 |
22.2228 |
0.0562 | ||
하절기(5~9월) |
13.6578 |
13.7140 |
0.0562 | |||
기타월(4,10,11월) |
21.6681 |
21.7243 |
0.0562 | |||
수송용 |
21.7684 |
21.8246 |
0.0562 | |||
▷ 경기도 취사,난방세대 기본요금(850원) 적용 |
경기도 ‘연결비 징수 불가’ 조치, 재검토 수순[2014-8-26]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변경, 고객센터업계 “수용 못해”
시장경쟁에 위배 등…道 “재검토 후 세부지침 곧 마련”
경기도가 2014-10월부터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하면서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7일 ‘2014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종전보다 소폭 인상하는 등 소매요금 조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가스 연결에 따른 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면서, 10월1일부터 연결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변경, 시행토록 관련업계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변경한 ‘연결비용 징수 불가’에 대한 적용범위를 놓고 재료비를 제외한 연결시공비(공인비)와 출장비까지 못받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출장비만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고객센터측에서는 전입세대의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레인지 연결시 재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출장비(10,000∼12,000원)와 연결시공비(11,000∼15,000원)를 합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적게는 21,000원, 많게는 27,000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입세대의 가스레인지 연결시공은 현행 관련법상 가스시공 2종 이상일 경우 누구라고 연결업무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제도변경은 공정거래법상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고객센터 업계는 경기도의 이번 ‘연결비용 징수 불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고객센터협의회측도 지난 22일 경기도를 방문, 10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 제도변경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경기도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기지역의 고객센터업계는 종전대로 현장에서 안전점검비(6000원)만 제외한 채 소비자에게 시공 및 출장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당초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결과 및 제도변경 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10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 ‘연결비용 징수 불가’ 조치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의 중심인 연결비용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사항을 검토한 후 세부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 비쳤다.
또 경기도는 가스레인지 연결부문의 영업 및 시공은 고객센터 외 가스시공 2종을 취득한 사업장이면 누구나 관련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율 시장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아울러 경쟁을 통해 가격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함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당초 10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 ‘연결비용 징수 불가’와 관련된 제도변경은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어디까지 검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 고객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연결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센터의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지역 고객센터들은 10월1일부터 안전점검비(6000원)만 뺀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당초 공문이 하달될 때는 문서상 모든 것을 표기할 수 없는 만큼 오해를 살수 있다. 따라서 조만간 연결비용의 적용범위를 정할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며 “경기도는 소비자, 고객센터, 시공업계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전입시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관련 민원을 줄이면서,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재검토를 통해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도시가스사는 물론 고객센터 그리고 시공업계 모두가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출 처 : 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