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곧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공무직 조리실무사 전보가 있어서(가산점때문에 밝히심) 이번에 장애인 자녀가 있다고 밝히신 실무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밝히면서 2019.12월부터 가족수당을 장애자녀에 대한걸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그럼
지난 3년간 소급해줄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분은 본인이 안밝혔으니 이전껀 안받고 밝힌 시점 2019.12월부터 가족수당을 주면
될까요?
적극행정을
해서 지난걸 다 소급해주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애인자녀를 두신 실무사님께서 가족수당 소급신청을
하셨군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소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월부터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해서 적용할 의무가
있겠지만,
그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고 연장근로 수당 등 법률적 사항이 아니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소급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구한 시기(2019. 2)부터 소급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별 문제가 안되겠지요?
늘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