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라이프입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에게
국고 환급의 이름으로 장려금이 입금되는 날인데요!
다음번 신청일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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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해당 일자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4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 가구원 요건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 일 것
2. 총소득 요건
-가족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 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세표참고)
3. 재산 요건
-2018. 06. 0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올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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