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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주체 | 주요 회의내용 |
2012.10.18 |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 ● 실시설계 검토 및 협의완료 |
2012.10.30 |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 ● 마포구청 CCTV 설치협조 관련협의 ● 근린공원 2대, 어린이공원 2대, 소공원1 1대, 소공원2 1대 (총 6대) 설치협의 |
2012.11.26 |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 ● 도시공원 내 CCTV 설치협조요청(총6대) 공문발송 ● 아현3조합, CCTV 설치결정 및 설계반영완료 |
2013.01.18 |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 ● 아현3조합 도시공원 실시설계 최종도서 제출 |
2013.02.23 | 아현3조합 | ● 2013년도 정기총회 상정 ● 도시공원공사금액(55억➡74.2억) 변경 승인 |
2013.03.04 | 아현3조합 | ● 도시공원시공업체 결정 - (주)JSC |
2013.04.16 | 마포구청주택과 | ● 도시공원조성공사 착공계 제출 및 공사개시 |
■ 아현3구역 토지계획이용도 - 각 공원 위치 참고하세요.
■ 아현3구역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배치도 최종
■ 아현3구역 근린공원 조감도 최종
<조건부 동의 주요내용>
- 하늘다리의 전체적인 메스가 크지않도록 디자인 보완 : 규모축소 및 형태조정 반영
- 데크쉼터공간축소하고 하부공간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조명설치 필요 : 조명설치 반영
- 순환산책로 조성 등 추가 : 설치 반영
- 식재수량과다하여 개방감있는 식재계획 필요 : 개방감 있게 반영
- 자작나무는 현 기후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 잔디로 대체 반영
■ 아현3구역 어린이공원 조감도 최종
<조건부 동의 주요내용>
- 단지내 놀이시설과 차별화 설치하되 자가발전형 놀이시설 반영
: 자가발전형 자전거 놀이 및 회전의자 반영
- 스탠드 바닥을 잔디가 훼손우려 있고, 스탠드 뒤편에 그늘목 식재필요
: 스탠드 바닥에 잔디블럭포장적용하고, 그늘목으로 왕벚나무 식재반영
- 그늘막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여름철 복사열로 인한 이용불편이 있어 목재로 처리필요
: 1차 폴리카보네이트 설치하고 하부에 2차 목재패설 설치하여 복사열 차단 반영
■ 아현3구역 소공원1 배치도 최종
■ 아현3구역 소공원2 배치도 최종
<조건부 동의 주요내용>
- 보행자 이용을 위해 동선을 앞쪽으로 이동 : 전면 배치 반영
- 그늘막의 식재패널 및 우수저장시설 재검토, 장식가벽에 물요소 도입검토
: 우수활용파고라 대신 휴게기능 강화된 파고라로 교체하고 소공원 중앙부에 파고라와
장식가벽이 연계된 건천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반영
- 암석원 설치보다는 녹지정면에 자연스럽게 암석을 놓고 그 사이에 식재방안
: 공원 전면부에 조경석과 초화류 혼합배치 반영
- 장식가벽 뒤편 메타세콰이어 식재 재검토하고 낙엽수종 도입검토
: 낙엽수종인 대왕참나무로 식재 반영
첫댓글 공공청사부지를 제외한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아현3구역에 위치했던 시설의 환지방식으로 진행된 택지입니다.
택지별로 보면
한국기독교장로회 행화정교회(택지5),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안식일교회(택지6),
기독교대한성결교 서부교회(택지7),
기독교대한감리회 산성교회(택지8),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아현교회(택지9),
한국기독교장로회 방주교회(택지10)
태화샘솟는집_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택지11) 입니다.
공공청사1.2는 아직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고, 공공청사 3은 지구대로 서울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는데요....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공공 공지에도 공원이 설치되나요?
그림 [아현3구역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배치도 최종]에 보면 그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되어있는것처럼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등 기타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취지에 맞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마포구청의 요청과 협의완료하여 교목,관목 식재와 그외 잔디(평떼)를 깔고 배수공사 및 순환로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는 마포구청에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때문에 주차대란나겠네요 성탄절 기타 등등
310동 조합원입니다. 전면에 공원이 충분하므로 건물 가까이에 큰 소나무등을 심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간혹 조경공간이 좁은곳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건물외부에서 보기에도 답답하고 저층 일조권과 공원조망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널리널리 알리셔도 됩니다^^
3단지 분양받았는데 공원도 가깝고 멋지네요
설마... 택지5,6,7,8,9,10,11이 전부 교회가 들어서는건가요...????? 설마 교회단지가 되는건 아니겠지요...????????
모두 종교시설인 교회로 건물이 들어서고, 택지11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무슨 아파트에 교회가 6~7개씩 들어선 아파트단지가 어디 또있을까요??? 추후 주차장관리는 아주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