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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신청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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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하자심사 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사건번호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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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
단지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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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난방방식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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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시행자(분양자) | |||||||||
② 사용검사(승인)일 |
년 월 일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③ 주택 인도일 |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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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당사자 |
개인: 성명 법인: 상호 |
등기부상 소유자 |
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 | |||||||
법인: 등록번호 - | |||||||||||
신청인 자격 |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장(공용부분에 한함) [ ] 관리단(=관리인)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함)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에 한함)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E-mail ) | |||||||||||
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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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년 월 일 | ||||||||
당사자와의 관계 |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 ]관리사무소장(전유부분에 한함) [ ]주택의 임차인 등 [ ]공무원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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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 청인 |
성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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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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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예시1) 신청내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ㆍ기피하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예시2) 신청내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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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
④ 하자 부위 |
하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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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받는 방법 선택 |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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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
-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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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7자리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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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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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심사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사실조사에 불응 및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하자심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처분)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 판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에 기재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분쟁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후 하자심사 신청) 분쟁조정 사건이 각하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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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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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 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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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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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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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보정 후, 하자심사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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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ㆍ검사, 의견진술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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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여부 판정 (당사자에게 판정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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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판정한 시설 (사업주체 하자보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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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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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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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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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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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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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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