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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
□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 <가 : 종교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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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나 : 실내 체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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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동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다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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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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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2.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실내체육시설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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