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모든 임차인은 일정 요건하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률에 따르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곧바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률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임대인의 이러한 방해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률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하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이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야 합니다.
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고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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