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신설)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1과세기간(6개월)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이 4,000만 원 이하인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여 세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1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개별소비세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일반과세 방식 세액[A] – 간이과세 방식 세액[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공제세액
[B]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 종 별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도.소매업, 음식점업 | 10% |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 30% |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사례>
인삼홍삼 제조업을 하는 금산인삼사(대표 홍길동)의 2020년 1기(1.1.-6.30.) 매출액(공급가액)이 35,000,000원인 경우
(매입액 및 각종 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감면세액은 2,730,000원임 (3,500,000-770,000)
* 일반과세 방식 세액(A) : 3,500,000원(35,000,000×10%)
* 간이과세 방식 세액(B) : 770,000원(38,500,000×20%×10%)
. 공급대가 = 38,500,000원 [공급가액(35,000,000) + 세액(35,000,000×10%)]
<결론>
위 납부할 세액 3,500,000원에서 감면세액 2,730,000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770,000원이 됩니다.
감면이 되지 않았다면 금산인삼사(홍길동)가 납부할 세액은 3,500,000원입니다.
하지만 감면이 적용되어 간이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77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0.12.31.까지 한시 적용)
<참고 : 관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4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감면세액=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세액(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세액(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의 합계액(영세율 재화와 용역의 공급분 제외)×업종별 부가가치율×10퍼센트 |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첫댓글 월급쟁이인지라...ㅎ
맞어요
그치만 지인들 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홍보해줘요
세법 너무 어려워~~~두번 세번 읽어도~~영어보다 더 어려워..
혹시나 하고 봤더니,,ㅋㅋㅋ 그래도 잘 봤어
친구, 영어 관련 사업하믄 대박나것당~
자주 접하지 않거나. 관심있게 보지 않아서 일거야.
좋은정보 감사! 우리는 법인이고 금액이 많아서 안되구먼 법인은 한시적인 절세법은 없나??? ㅎㅎ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어려운데 자꾸만 세금과 과태료만 인상이 되니 이러다 절단나긋어
과표를 낮추어 놓아도 나중에 매매시 차액으로 인한 세금이 많으니 워쪄
내는 세금이 많은 친구네
세금 많을 때가 좋은겨
없이 사는 이는 세금 많이 내는게
꿈이여.
넘 역설인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