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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지원단 |
수신자 |
장애인관련 단체, 기관, 시설, 학교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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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 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계획 및 우수선수추천․참가신청안내 |
1. 장애인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귀 관(단체,시설,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충청북도 주최로 개최되는 제 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첨부와 같이 개최되오니,
3. 귀관(단체,시설,학교)의 우수장애인선수가 다수 참석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선수 추천 및 참가신청 안내 홍보요청
나. 참가희망자 참가신청서는 일반참가 신청자- 2005. 2. 4일(금)부터 2. 28(화)까지이며, 특수학교 및 재학생은 3월 5일(토)까지 신청. (양식1-개인별 참가신청서, 양식2-등급분류카드(신규 참가신청자에 한함, 기존참가자는 해당안됨) 등 2종. 제출처: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지원단(전북장애인재활협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38-2 기순빌딩3층, ☎ 063-243-6478,9 Fax 063-244-6478)
다. 금번부터는 기관, 단체, 시설, 학교에 소속된 참가신청자들은 참가신청서가 우편이나 팩스접수이외에도 인터넷으로로 전산입력을 통해 참가신청을 必해야 함.(http://nsgd.sican.or.kr)
라. 선수선발 요령 : 예선전 및 선발전(일정 차후 통보)
붙임 |
1. 양식1)개인별 참가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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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2)등급분류 카드 1부. (신규참가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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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참가계획1부 4.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 및 주요변경사항 1부. 끝. |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장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지원단)
수신자 |
장애인관련 기관, 단체, 학교,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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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황문선 |
대리 |
최명호 |
과장 |
황미영 |
사무국장 |
백성기 | |||||||||||||||||||||||||||||||||||||||||||||||||||||||||||||||||||||||||||||||||||||||||||||||||||||||||||||||||||||||||
시행 |
전장재협-153 |
( 2005.02.04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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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우 561-82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38-2 기순빌딩 3층 / http://www.sican.or.kr | ||||||||||||||||||||||||||||||||||||||||||||||||||||||||||||||||||||||||||||||||||||||||||||||||||||||||||||||||||||||||||||||||
전화 (063)243-6478 / 전송 (063)244-6478 / contact@sican.or.kr
개인별 참가신청서 3㎝ × 4㎝
반명함판
사 진 구 분 임원(단장, 총감독, 총무, 재무, 감독, 코치), 보호자, 선수 (해당사항에 ○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전 화 ( ) ― 휠체어사용 사용( ), 미사용( ) 소 속 장 애 유 형 ①절단및기타장애 ②시각장애 ③척수장애 ④뇌성마비 ⑤정신지체 ⑥청각및언어장애 ⑦기타( ) 등 급 분 류 참 가 종 목 세 부 종 목 특 이 사 항 확 인 자 소속 성명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인솔단체장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귀하 등급분류카드 (Classification Card) 선 수 성 명 : 한글 한자 영문 성 별 : 남(M), 여(F)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 속 :
장애명 및 부위(Diagnosis and Level) : 한글
신체적 특기사항 : (Remark of Physical Examination)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의무위원회
등급분류카드 (Classification Card) 선 수 성 명 : 한글 한자 영문 성 별 : 남(M), 여(F)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 속 :
장애명 및 부위(Diagnosis and Level) : 한글
신체적 특기사항 : (Remark of Physical Examination)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의무위원회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
|
2. 종목별 주요변경사항
종목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양궁 |
- 이하내용 없음 - |
1. 시상확대 가. 종목 : 개인종합, 거리별 |
전국체전 시상체계 적용 |
육상 |
1. 세부종목 신설 ⏐ 트랙 - 이하내용 없음 -
⏐ 필드
- 이하내용 없음 -
|
1. 세부종목 신설 ⏐ 트랙 가. 릴레이(100mx4)추가 ○ T35~38, T53~T54, T42~T46, 청각
⏐ 필드 가. T20 : 원반, 창던지기 추가
※ 공통사항 시각장애 선수를 위한 가이드 런너는 각 시도에서 선수단에 포함하여 참가 (대회 주관 시도는 지원 사항 없음) |
|
수영 |
1. 세부종목 신설
- 이하내용 없음 -
|
1. 세부종목 신설 가. 개인혼영 ○ 200m개인혼영 -남자 : 200m(SM5~SM10, SM11-SM13),SM14, 청각장애 -여자 : 200m(SM6~SM10, SM11-SM13),SM14, 청각
나. 계영 ○ 자유형 4x50m - S 등급 : 20Point이내, S11~S13 : 49Point이내, S14, 청각 ※ 계영의 S14와 청각장애는 등급 무관하게 편성 |
|
볼링 |
- 이하내용 없음 - |
1. 볼링종목 신설 가. 해당 장애부문 휠체어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입식), 청각장애 시각장애 나. 경기규정 체전 요강 참조 ※ 금년도 참가는 등급분류 없이 장애유형별로 경기 |
정신지체 차기대회 부터 적용 |
유도 |
- 이하내용 없음 - |
1. 세부종목 신설 가. 단체전 신설 ○ 시각장애, 청각장애 단체전 추가 ○ 세부 경기방법은 요강 참조(최대 참가인원은 5명으로 하되 최소 2명까지 참가 가능하며 3전 2선승제로 경기) |
기술위원 요청사항
경기경험 기회확대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채점 내규(안)
2004. 1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도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 점
제2조(종합순위결정) 시도별 채점순위는 각 경기 종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종합 합계로 시․도 순위를 정한다.
제3조(기본배점) ①시도별 기본 배점은 경기종목 인원수를 기본 배점으로 정한다.
② 1개 시도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 만 채점한다.(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도는 경기부문 참가 시․도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제4조(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시․도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도가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도를,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정한다. 다만 경기부문이라 함은 경기종목을 말한다.
제5조(순위 전을 못할 경우의 배점) 부득이한 경우 순위 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 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 수로 등분․배점한다.
제6조(동위자 배점) 동위자가 2명 이하일 때에는 당해 동위자수에 당해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 수로 등분․배점한다.
제7조(기권, 몰수, 불출장 채점) 기권, 몰수 또는 불 출장한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종목별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시범경기 채점) 시범경기는 채점하지 아니 한다.
제9조(경기부문별 채점) ①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8위까지만 한다. 단, 8팀 또는 8명 미만일 경우에는 참가한 시도별 수에 따라 최하위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한다. 단, 구기종목(휠체어농구, 축구, 골볼, 배구)은 기본 배점을 20점 가산한다.
② 종목별 기술위원(경기기록책임자)책임 하에 채점하되, 전산 기록부의 채점기록과 대조 확인하여 경기운영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3장 기록경기 및 종목별 채점
제10조(신기록 가산채점) 기록경기와 토너먼트 경기가 아닌 종목의 채점은 경기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하되 기록경기에 있어서 신기록이 수립될 경우에는 신기록수립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 채점한다.
1. 가산비율
세계신기록 = 200%
세계타이기록 = 150%
장애인올림픽신기록 = 150%
장애인올림픽타이기록 = 100%
대회신기록 = 50%
대회타이기록 = 25%
2. 세부종목에 있어서 경기규칙에 따라 신기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또는 해당 팀(계주)이 획득한 점수에 가산채점을 한다. 다만, 가산채점은 메달이 발생되는 결승경기(또는 결승종합)에서 수립된 신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3. 가산 채점한 점수가 자연수가 아닐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제4장 메달 가산채점
제11조 (개최지 가산 채점) ①개최지 시․도의 경기종목별 종합득점에 10%를 가산 채점한다. 단, 메달점수에 대한 가산 채점은 제외함.
② 개최지 시․도가 개최지 가산채점종목에 0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가산 채점하지 아니한다.
제5장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목별 기준점수 배점 총괄표(안)
종 목 |
등 위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
1 |
양 궁 |
개인전종합 |
8 |
7 |
6 |
5 |
4 |
3 |
2 |
1 |
|
개인전(토너먼트) |
8 |
7 |
6 |
5 |
4 |
3 |
2 |
1 |
| ||
단체전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경기 | ||
2 |
육 상 |
트랙, 필드 |
8 |
7 |
6 |
5 |
4 |
3 |
2 |
1 |
|
릴레이 |
32 |
28 |
24 |
20 |
16 |
12 |
8 |
4 |
4인경기 | ||
3 |
배드민턴 |
단식 |
8 |
7 |
6 |
5 |
4 |
3 |
2 |
1 |
|
복식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경기 | ||
4 |
보치아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
2인페어전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단체전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경기 | ||
5 |
사이클 |
|
8 |
7 |
6 |
5 |
4 |
3 |
2 |
1 |
|
6 |
펜 싱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
단체전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경기 | ||
7 |
골 볼 |
- |
21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경기 |
8 |
유 도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
단체전 |
21 |
19 |
18 |
15 |
12 |
9 |
6 |
3 |
3인경기 | ||
9 |
론 볼 |
단식 |
8 |
7 |
6 |
5 |
4 |
3 |
2 |
1 |
|
복식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경기 | ||
10 |
역 도 |
- |
8 |
7 |
6 |
5 |
4 |
3 |
2 |
1 |
|
11 |
사 격 |
개인전 |
8 |
7 |
6 |
5 |
4 |
3 |
2 |
1 |
|
단체전 |
24 |
21 |
18 |
15 |
12 |
9 |
6 |
3 |
3인경기 | ||
12 |
축 구 |
7인제 |
49 |
42 |
35 |
32 |
28 |
21 |
14 |
7 |
7인경기 |
11인제 |
88 |
77 |
66 |
55 |
44 |
33 |
22 |
11 |
11인경기 | ||
13 |
수 영 |
- |
8 |
7 |
6 |
5 |
4 |
3 |
2 |
1 |
|
14 |
탁 구 |
단식 |
8 |
7 |
6 |
5 |
4 |
3 |
2 |
1 |
|
복식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경기 | ||
15 |
배 구 |
- |
48 |
42 |
36 |
30 |
24 |
18 |
12 |
6 |
6인경기 |
16 |
농 구 |
-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5인경기 |
17 |
테니스 |
단식 |
8 |
7 |
6 |
5 |
4 |
3 |
2 |
1 |
|
복식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2인경기 |
※ 구기종목(휠체어농구, 축구, 골볼, 배구)은 기본 배점에 20점을 가산한다.
론 볼 |
1. 종별 및 세부종목
장 애 유 형 |
등 급 |
성별 |
세 부 종 목 |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 뇌성마비 |
B5 (휠 체 어) |
남 |
단 식 ․ 복 식 |
여 |
단 식 ․ 복 식 | ||
B6/B7/B8 B9/B10/B11 |
남 |
단 식 ․ 복 식 | |
여 |
단 식 ․ 복 식 | ||
B4 (휠 체 어) |
남 |
단 식 | |
여 |
단 식 |
2. 참가자격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자
3. 참가인원 및 세부종목 신청
감독, 코치 외 선수는 세부종목별 4명 이내에서 참가신청
4. 경기방법
토너먼트식이며 최종 엔트리 마감 후 5명 이내의 세부종목은 리그전으로 경기하되, 기타 경기운영은 체전운영규정에 따라 (가)한국론볼경기연맹에 의해 진행된다.
5. 채점방법
가. 순위별 점수기준
구 분 |
등 위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
배점 |
단 식 |
8 |
7 |
6 |
5 |
4 |
3 |
2 |
1 |
|
복 식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나. 점수적용기준
◦ 론볼 경기의 개인전은 순위별로 1점씩 가산하여 배점한다.
◦ 복식경기는 순위별로 2점씩 가산하여 배점한다.
◦ 배점은 세부종목별 8위까지의 입상자만 채점하되 1개시 ․도의 2인 이상이 입선 할 때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6. 기타사항
가. 복식경기에는 시·도별로 1개팀 만이 참가할 수 있다.(복식참가 선수는 신청 시 명기하여 제출)
나. 각 세부 종목별 엔드 수는 참가 신청 마감 후 확정한다.
다. 참가선수 수에 따라 등급별로 통합경기를 할 수 있다.
라. 경기용 볼은 참가선수가 준비해야 하며, 선수는 흰색(상, 하)경기복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