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 및 호텔 객실 등 아이 방치 시 처벌
(남태평양 괌/사이판 여행객 필독)
○ 최근 K-Mart 주차창에 5세 미만 아이를 재워두고 잠시 물건을 구입하러 다녀온
부모가 현지인의 신고로 체포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괌과 사이판은 연중 평균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인 만큼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방치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현지법에 따라 만 5세 이하(만 5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경찰관의 판단 하에 체포 가능)의 어린이를 차안에 방치하면 처벌 받습니다.
[주요 발생 장소]
- 주요 쇼핑몰 주차장(K-Mart, GPO, 마이크로네이사몰 등)
[보호자 없이 아동 차량 방치 관련 괌 법률]
- 괌 현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 후 구치소 수감
- 아이들은 괌 아동보호소로 격리 보호
- 괌 법원에서 판결
- 기소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및 벌금 부과
○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이와 항상 동행하시기 바라며
괌 법률을 어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괌 법원은 아동을 차량 혹은 호텔 등에 방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보호자 없이 아동이 차량 및 기타 장소(집, 호텔 객실, 호텔 수영장 등 부대시설)에 방치되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으며, 방치된 아동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
○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
- 주소 : 153 Zoilo St., Tamuning, Guam 96913 U.S.A.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71) 647-6488, 6489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71) 688-588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