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2도4793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 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튜닝작업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 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 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5. 25.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시행 2023. 5. 2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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