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우리사회 부정부패 이권카르텔을 선도하는 법 지식인들
대한민국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 못 되는 아니, 이 나라의 법 지식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를 선도하는 식자(食者) 였을 뿐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과 이후 몇 차례의 공직선거를 실시하면서 그 중앙 및 전국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직에 현직 법관들이 배치되었고, 부정선거에 관련한 선거소송 또한 법관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으면서, 나라의 공정과 정의로서의 법의 위치에서 멀어져 있다.
이 나라에 대륙법 체계인 성문법이 독일을 기점으로, 1910년 이래로 일제 치하에서 일본을 통해 법률문화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레 대륙법 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 2005년 10월 상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7. 7. 27. 국회를 통과 제정됨으로써, 2009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2009년 3월부터 많은 대학의 학부 법학과가 사라지고, 대신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문을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체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반대론과, 불신 덩어리인 사법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찬성론 간의 오랜 논쟁이 있었다.
결국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법조 진입을 위한 취업대학원에서 시험제도가 요구하는 성과에 도달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조시장에 들어 설 수가 있었던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 바 미국의 법률문화인 로스쿨제도에서 보는, 미국 사람들은 계약을 중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천냥 빚도 말 한 마디로 갚는 문화에서,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한 경제적 능력 유무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 반헌법적인 처사로서 재고되어야 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는 기회의 사회가 분명 공평한 사회일 것이다.
로스쿨 제도로서는 제 아무리 법조인이 되고픈 뜻이 있을지라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 따르지 못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길이 막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시행에서 찬반론에 올랐던 이유로서, 우리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가속화는 분명히 드러났다.
2023년 현시점에서 대개 한 학기에 1천만원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장벽이다.
그렇다면 사법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 추구의 명분은 있었지만, 법학전문 취업대학원에서 오직 빠른 시험합격에 경주할 뿐이지 법률적 사고방식(Regal mind) 내지는 법철학이 배양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비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만의 것이 아닌, 이 나라 대부분의 법 지식인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이익적 가치판단에는 능숙하게 빨랐지만, 국민인 자신의 나라 대통령이 불법 탄핵에 휘감겨도 개인 박근혜가 당면한 불법 탄핵의 문제였을 뿐, 법률가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대통령 그녀만의 문제였던 것이었다.
그들 침묵하는 법 지식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법률적 정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 지식인 여하를 떠나서, 세상을 어떻게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산다는 말인가?
무려는 헌법수호단으로서 수 년간의 불법 탄핵에 저항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고서도,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폄하하기가 그들만의 좋은 뒷담화 소재였던, 국가의, 법의 정의(正義)보다는 가정에, 경제에 충실하길 바라는 조언들 했다.
먼저 국가가 있고, 법률시장도, 법학 학문도, 각 가정도 있는 것이건만, 나라의 대통령에 국회의원들이 불을 붙이고, 헌법재판소 개판관들이 불법 탄핵으로 태워 낸, 그럼으로써 국가와 국민은 변호사 출신의 불법 가짜 개통령, 검찰총장 출신의 불법 가짜 개통령으로부터 부적절한 통치를 받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 지식인들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속에는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중심이 된 것으로, 법 지식인들이 그 선도적 역할로서 반국가 반란을 일으켰음인데도 침묵으로 방조 방관했다.
이런 이 나라 법 지식인들의 국가 사회적 역할이 정치와 결부되어 꼼수만 부리며, 그들만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하였을 뿐이지, 과연 사회적으로 이 나라 국가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국가관 없는 금수저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정의의 관념으로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사법시험제도로 환원 부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다.
2016년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의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를 끌고 있는 직업군이 법률가들이며, 그들 반국가 부패세력의 행각에 또한 소금이거나 메스(mes)가 되어야 할 자들이 법 지식인들이어야 했다.
그런 법 지식인 그들에게 일반 국민으로서 어떻게 존경심이 우러날 것이며, 그들의 사법적 판단에 존중과 복종의 마음이 우러나며, 법정을 들어서는 법관에게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싶겠는가?
불법 탄핵과 연속된 부정선거,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과 정의가 없는 횡포를 그냥 두고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법조카르텔을 분쇄해야만 우리 사회 고도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 그들만의 그런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을 두고서는 요원하기만 한 ‘정의로운 사회’는 공염불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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