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여받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이 특정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며,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주요 역할 및 의미:
1.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경매나 공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계약 효력의 공적 증명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므로,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동사무소(주민센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등기소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전자 계약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참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더 많은 부동산 지식iN 보러가기
https://cplace.co.kr/board/index.html?id=estate1
첫댓글 부동산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