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수도 공사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요청
1. 본부장 요청사항('26. 3. 23. 차담회) 관련입니다.
2. 최근 공사현장에 화재·폭발 등 중대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상수도 공사장에서 사고예방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밀폐공간 작업,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가스사용 작업 등은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공사현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사업소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및 시공사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특히 시공사 자재창고 난방장비 사용 및 현장 용접·절단 등 화기 취급공정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 심 안 전 수 칙)
◈ 소규모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떨어짐, 무너짐) 떨어질 위험장소 안전난간 덮개 설치,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 항시 착용
(중독, 질식) 밀폐공간 출입시 가스농도 측정,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화 재) 용접시 불티가 튀지 않도록 덮개설치,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 화재 사고사례: 00배수지 앞 자재창고 가설건축물 화재 발생('25. 3.), 인명 피해없음
붙임 1.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예방 안전수칙 1부. 끝.
※ 사업소 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기술인 교육을 실시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 감독시 근로자에 대한 전파교육 및 점검을 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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