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흰다리 새우양식 - 면허유형
구 분 | 내 용 |
어류등 양식업 | 해수면의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
가두리양식업 |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
축제식양식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
수하식양식업 |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
바닥식양식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
협동 양식업 |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 -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 -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
내수면 양식업 | 「내수면어업법」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 축제식 양식장 - 설치 등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전화주세요^^
* 기타 양식장 시설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2. 어촌계등에 대한 면허 특례
1.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처분 대상
-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
「수협」에 따른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농어업경영체법」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수산업법」 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조정위원회)
- 서해안의 범위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남, 전북 및 전남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의 해안
2. 협동양식업 면허의 대상
-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
3.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업종별 수협,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회사법인,
「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에 우선 면허
-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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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공유수면 – 어촌계 고민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