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보상휴가제)의 의의 대체휴가는 사용자측을 배려한 법조항이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1.5배의 보상을 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금전적 보상 대신에 보상을 대체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